Q. 질문 내용
계정 로그아웃을 하지 못한 사실을 알리고 아이패드를 중고로 팔았습니다. 석 달쯤 뒤 구매자가 못 쓰겠다며 반품 의사를 밝혔다가 연락이 끊겼고, 1년 가까이 지나 다시 연락해 제품을 보내왔습니다. 받아 보니 활성화 잠금이 걸려 있고 판매 전에는 없던 모서리 찌그러짐도 있었습니다. 절반만 환불하겠다고 하자 상대는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횡령과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본인 사안은 판매 때 알린 계정 문제가 하자 책임을 낳는지와, 돌려받은 기기를 보관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정을 알리고 판 물건을 1년 뒤 반품하겠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기기를 그대로 보관하는 한 횡령이나 손괴가 성립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 알고 산 하자는 담보책임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지 못하게 정합니다. 로그아웃이 안 된 상태라는 점을 미리 알렸다는 대화가 남아 있다면 이것이 가장 강한 방어 자료입니다. 또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나 손해배상은 제582조에 따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1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기간 면에서도 상대가 불리합니다.
■ 절반 환불 제안이 책임 인정이 되나요
분쟁을 끝내려고 낸 양보안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과 다르게 평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가 이미 거절했으므로 그 제안에 계속 묶여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화에서는 내가 잘못 팔았다는 식의 표현을 피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안했으나 거절되었다는 사실만 담담하게 적어 두는 정도가 좋습니다.
■ 기기를 갖고 있다고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의 횡령은 남의 물건을 맡은 사람이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상태 확인을 위해 받은 기기를 손대지 않고 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런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제366조의 재물손괴도 고의로 망가뜨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가 기기를 돌려 달라고 하면 착불 택배로 돌려보내고 송장 번호를 남기는 편이 다툼의 불씨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 활성화 잠금과 찌그러짐을 기록하는 법
받은 직후의 상태를 바로 남기십시오. ① 상자를 여는 순간부터의 영상 ② 모서리 찌그러짐 근접 사진 ③ 잠금 화면에 표시된 계정 정보의 일부입니다. 잠금이 판매자 본인 계정에 걸린 것이라면 iCloud 웹사이트의 나의 찾기에서 기기를 제거해 풀 수 있고, 다른 계정이라면 구매 뒤에 걸린 것이라는 정황이 됩니다. 이 차이가 문제의 원인을 가르는 단서입니다.
■ 내용증명이 오면
내용증명은 의사를 알리는 우편일 뿐 그 자체로 새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꼭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지 사실, 6개월 경과, 기기 보관 상태를 요약해 회신해 두면 나중에 일관된 입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소액사건으로 소를 내면 판매 글과 대화 기록을 증거로 내면 되고, 대응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580조, 제582조, 형법 제355조, 제36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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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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