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출을 받아 3,500만 원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다 2년 전 연락이 닿았을 때 2년 뒤에 갚겠다고 했는데 그 기한이 되자 전화와 카톡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카톡 대화만으로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지,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차용증 없이 건넨 돈이 빌려준 돈으로 인정되는지와 시효가 아직 살아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금 내역과 갚겠다는 카톡이 함께 있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근거는 충분하고, 시효도 아직 넉넉한 것으로 보입니다.
■ 카톡이 차용증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서면 없이 말로도 성립합니다. 문제는 연인 사이 송금이라 상대가 선물이나 생활비로 받은 돈이라고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상대가 직접 쓴 갚겠다, 2년 뒤에 주겠다는 메시지는 그 돈이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자료가 됩니다. 대출을 받아 곧바로 송금한 기록이 있다면 빌려줄 목적이었다는 점도 함께 뒷받침됩니다.
■ 시효는 언제 끝나나
개인 사이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2년 전 빚을 인정하며 갚을 날을 다시 약속했다면 제168조의 승인으로 시효가 그때 끊기고 새로 시작됩니다. 새로 정한 변제일을 기준으로 다시 따질 여지도 있어, 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끌면 유리하다는 계산은 이 사안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 차단당한 지금 먼저 할 일
카톡 대화방의 대화 내보내기로 전체 기록을 파일로 저장하고, 핵심 대목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상대가 탈퇴하거나 방이 정리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송금 확인증은 은행에서 발급받고 당시 대출 실행 내역도 함께 출력합니다.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해 독촉하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으니 이제는 서면 절차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
상대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나오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3,500만 원은 소액사건 기준인 3,000만 원을 넘으므로 일반 단독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낸 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 상대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받아낼 돈을 지키는 방법
순서는 ① 가압류 ② 지급명령이나 소송 ③ 강제집행입니다. 상대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 직장을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 처분을 막아 둘 수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 부담이 커집니다. 판결을 받고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와 급여 압류로 이어집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62조, 제168조,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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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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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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