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소액 민사소송을 혼자 진행하며 준비서면을 여러 번 주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제 서면에 대한 증거나 구체적인 반박 없이 같은 주장만 반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중복된 서면은 피하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이럴 때 서면을 내지 않아도 괜찮은지 아니면 그래도 다시 반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상대가 새 내용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할 때 침묵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서면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입장을 지키는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낸 반박은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매번 같은 서면을 낼 필요는 없고, 짧게 원용하는 한 문단이면 충분합니다.
■ 답하지 않으면 인정한 것이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상대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지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서너 차례 서면으로 반박하고 증거까지 냈다면 그 쟁점은 다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같은 내용에 같은 답을 다시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걱정된다면 변론기일에 종전 주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로 밝혀 두면 조서에 남습니다.
■ 정말 같은 주장인지 한 번은 대조하십시오
반복처럼 보여도 날짜나 금액이 바뀌었거나 새 증거 번호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 서면을 받으면 ① 새로 등장한 사실 ② 새로 붙은 갑호증 ③ 본인 반박을 직접 언급한 문장이 있는지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있으면 그 부분만 골라 답하면 되고, 없다면 이번 서면에는 따로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거 목록이 늘었는지는 전자소송 사이트 사건기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용 한 문단으로 정리하는 방법
다음에 서면을 낼 일이 생기면 맨 앞에 짧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원고의 최근 준비서면은 종전 주장과 같은 내용이므로, 피고는 이미 낸 준비서면 몇 차와 몇 차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원용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박이 담긴 서면의 제출일과 쪽수를 함께 적으면 재판부가 찾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록이 불필요하게 두꺼워지지 않으면서 다툼의 의사는 분명히 남습니다.
■ 서면 횟수보다 마지막 정리가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누가 더 많이 썼는지가 아니라 쟁점마다 어느 쪽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봅니다. 마지막 기일을 앞두고는 다툼이 되는 항목마다 상대의 말과 이쪽의 답, 그것을 받치는 증거 번호를 표처럼 나란히 놓은 요약 서면을 한 차례 제출하십시오. 분량은 두세 장이면 됩니다. 소액사건은 판결서에 이유를 생략할 수 있어, 판사가 기록만 보고 판단하기 쉽게 정리해 주는 서면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 혼자 진행할 때 도움받을 곳
서면 형식이나 증거 제출 방법이 막히면 각 법원 민원실의 소송 안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상대 서면이 등록될 때 문자 알림을 받도록 설정해 두면 기일 직전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으니 기일 통지는 꼭 확인하십시오.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50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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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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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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