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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3일조회 0

재산명시 신청 뒤 주소변동이 나온 채무자 초본을 내라는 보정명령,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질문 내용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했는데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주소변동 사항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는 초본을 내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는 뜻인지,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떼어 주소보정서와 함께 내면 되는지, 전자소송에서 바로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정 뒤에도 송달이 안 돼 각하되면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보정명령이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이고, 송달이 끝내 안 될 때 재산조회로 이어지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소가 바뀌었다는 통보라기보다 송달할 주소를 확정하려는 요구이고, 주소 불명이 원인이면 재산조회로 넘어갈 길이 있습니다.

■ 보정명령이 실제로 묻는 것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민사집행법 제62조는 이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수 없게 막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신청서 주소가 지금도 맞는지 확인하려고 주소 이력과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오는 초본을 요구합니다. 확인용이므로 초본상 현재 주소가 신청서와 같더라도 초본 자체는 그대로 제출해야 보정이 끝납니다.

■ 주민센터에서 떼는 순서

①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서를 출력하고 ② 집행권원인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사본, 본인 신분증을 챙겨 ③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주소변동 사항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해 발급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보정명령서가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서류가 되며, 주민등록법 제29조가 이런 제3자 발급의 근거입니다. 창구에서 표시 범위를 빠뜨리면 다시 보정명령이 나오니 발급 직후 확인하십시오.

■ 전자소송에서 바로 받을 수는 없나

지급명령이나 본안 사건에서는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전자소송 화면에서 주민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쓸 수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사건 화면에도 같은 메뉴가 보이면 이용하면 되지만, 메뉴가 없다면 따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초본을 받은 뒤에는 전자소송의 보정서 제출 메뉴에서 주소보정서를 작성하고 초본을 스캔해 첨부하면 됩니다.

■ 보정 후에도 송달이 안 되면

원인에 따라 갈 길이 다릅니다. 초본 주소에 살고 있지만 낮에 늘 비어 있는 폐문부재라면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반대로 그 주소에 살지 않고 행방을 알 수 없다면 명시 신청은 각하되지만,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이런 경우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정합니다. 각하결정만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재산조회 신청 때 챙길 것

재산조회는 명시 사건을 맡았던 법원에 신청하며, 조회할 기관 수에 따라 비용을 미리 냅니다. 부동산, 자동차, 은행과 증권사 예금처럼 조회 대상을 골라 적고, 주소보정을 시도한 기록과 송달불능 보고서를 함께 붙이면 요건 심사가 수월합니다. 조회로 재산이 나오면 그 결과를 근거로 압류를 신청합니다. 서식이 낯설면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61조, 제62조, 제74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주민등록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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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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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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