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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3일조회 0

사채로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며 내 계좌가 사기계좌로 등록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Q. 질문 내용

갑자기 사기계좌로 등록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은행에 물어보니, 몇 달 전 형편이 어려워 사채를 빌렸을 때 돈을 보낸 쪽 계좌가 다른 사람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에 걸렸고 그 돈이 제 계좌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빌린 돈은 이미 모두 갚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사채로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지목되면서 걸린 계좌 제한을 어떻게 풀고, 형사 책임과 어떻게 선을 긋느냐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으며, 정상적인 차용이었다는 자료로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 은행에 확인할 세 가지

고객센터의 짧은 안내만으로는 정확한 상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지점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① 계좌에 걸린 조치가 지급정지인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지정까지 된 것인지 ②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와 신고 금액 ③ 문제 된 입금 일자와 금액을 물어 적어 두십시오. 이 정보가 있어야 어느 거래가 걸렸는지 특정되고 이의제기 서류를 그 거래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계좌만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명의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문제의 계좌뿐 아니라 새 계좌를 앱으로 여는 일이나 온라인 이체처럼 전자금융 이용 전반이 한동안 막힐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다루는 특별법이 정한 제재입니다. 급여나 카드 대금, 공과금 자동이체가 이 계좌에 연결되어 있다면 회사와 카드사에 다른 계좌로 바꿀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묶인 잔액 가운데 피해금과 상관없는 부분은 이의제기 과정에서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정상 차용이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

이의제기에서는 돈이 들어온 이유가 정당했다는 점을 본인이 보여야 합니다. ① 빌려준 쪽과 주고받은 메시지 ② 차용 액수와 이율을 안내받은 기록 ③ 입금 확인증과 상환 이체 확인증 ④ 그 돈이 월세나 카드값 같은 생활비로 나간 계좌 흐름을 챙기십시오.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거나 현금으로 뽑아 건넨 일이 없다면 그 점이 가장 큰 방어 근거가 됩니다.

■ 사채업자 쪽 문제도 함께 짚어 보십시오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은 그 자체로 불법이고,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넘겨 낸 이자는 돌려 달라고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에 신고하면 상담과 함께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의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면 신고 내용이 수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 경찰 연락이 오면

피해자가 고소하면 경찰이 계좌 명의인인 본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채업자를 알게 된 경로, 돈을 받은 날, 갚은 날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와 위 자료를 들고 가십시오.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거래내역은 사채를 빌린 달 앞뒤를 넉넉히 포함해 발급받아 두십시오. 조사 일정이 잡히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이자제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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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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