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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3일조회 0

10여 년 전 명의도용 대여금 사건을 공시송달로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Q. 질문 내용

전혀 모르는 대여금 사건이 제 명의로 진행되어 10여 년 전 공시송달로 결정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의 서명도 제 필체가 아닙니다. 알게 된 뒤 전자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진행 중인데, 이것으로 충분한지 다른 대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오래전 사건이 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 그리고 그것이 확정되어 집행력을 가진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만으로는 막기 어렵고, 기존 재판 자체를 다투는 절차와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지금 소송이 막힐 수 있는 이유

확정판결에는 같은 문제를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기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채권에 대해 빚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새 소송은 기존 판결과 부딪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 기록 열람실에서 옛 사건번호로 판결문인지 지급명령인지, 확정증명이 나 있는지, 송달 경위가 어땠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확인 없이 진행하면 시간만 쓰게 됩니다.

■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됐다면 추후보완항소

본인 잘못 없이 재판을 몰랐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로 늦게라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로 매우 짧습니다. 판례는 판결이 있다는 말을 들은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안 때, 통상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 않았다면 받는 즉시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서, 금융기관 등이 특례에 따라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송달 자체를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결정문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일 가능성이 있으니 문서 제목부터 확인하십시오. 송달에 하자가 있으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상태에서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 시효 완성과 집행정지도 함께 보십시오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확정 이후 채권자가 시효를 늘리기 위한 재소나 압류를 한 적이 없다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소는 판결 이후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어 명의도용 주장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통장 압류 같은 집행이 이미 들어왔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 명의도용을 입증할 자료

① 대여 계약서 원본과 필적 감정 신청 ② 대여금이 실제로 입금된 계좌의 명의 ③ 당시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 ④ 최근에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추심 통지서나 문자입니다. 도용한 사람을 특정하면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수 있지만 범행이 오래되어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소송 지원을 문의하십시오.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466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46조, 민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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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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