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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3일조회 0

임금체불 소송에서 이겼는데 사업주가 항소했다면, 가집행과 대지급금은 함께 쓸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체불임금 소송 1심에서 이겼고 주문 제1항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붙었는데, 사업주가 항소했습니다. 강제집행을 해 보라는 말을 들었는데, 가집행을 하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을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금 770만 원에 2년 반 동안의 지연이자를 더하면 대지급금 상한 1천만 원을 넘는데, 남는 금액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항소 중인 판결로 먼저 강제집행을 하는 것과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상한을 넘는 금액은 어디서 받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집행을 했다는 이유로 대지급금이 막히지는 않고, 실제 회수한 금액만 빠지며 나머지는 사업주 재산에 계속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항소 중에도 집행할 수 있는 근거

판결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붙어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부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사업주의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담보를 걸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집행이 멈출 수 있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손해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대지급금과 겹치면 어떻게 계산되나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주지 않은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라, 이미 회수한 임금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가집행을 신청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입니다. 압류로 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체불액을 기준으로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상한과 지급 대상의 범위

퇴직한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 대상이고, 총액 상한은 1천만 원입니다. 판결에 붙은 지연이자는 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라서 원금 770만 원 가운데 대상 기간에 들어가는 부분만 지급됩니다. 결국 판결 총액과 받을 대지급금 사이에는 차이가 생기며, 그 차이가 사업주에게 따로 받아야 할 몫입니다.

■ 대지급금을 받은 뒤 남는 돈은 누구 몫인가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그 금액만큼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 부분을 다시 집행하면 이중으로 받는 셈이 되므로 집행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반면 대지급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원금과 지연이자는 여전히 본인 채권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주지 않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 판결문에 적힌 이율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① 사업주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집행으로 압류부터 해 두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② 회수액이 정해지면 남은 체불액으로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③ 그래도 남는 지연이자와 상한 초과분은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재산을 찾아 집행합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대지급금을 먼저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임금 소송과 집행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근로자 지원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근로기준법 제37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15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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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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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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