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좁은 골목에서 마주 오는 차에 길을 내주려고 주차된 차 옆으로 바짝 붙어 지나갔는데, 그 차를 긁었다는 목격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본인 차에는 흔적이 없고 CCTV에도 충돌 장면은 없으며, 경찰은 물피도주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대 요구로 보험사에 대물 접수는 해 둔 상태인데, 목격자 진술만으로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와 상대 범퍼의 흠집이 그 접촉에서 생겼는지를 따로따로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격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배상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대물 접수를 해 둔 것도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 대물 접수는 인정이 아니라 절차의 시작입니다
보험사 접수는 사고 처리를 맡긴다는 의미일 뿐, 본인이 차를 긁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접수 후 아무 말이 없으면 보험사가 상대 견적대로 지급할 수 있으니 의사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접촉 사실과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으니 지급 전에 사고 조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 두십시오. 보험금이 나가면 다음 갱신 때 사고 이력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목격자 다섯 명의 진술을 어떻게 볼까
인원수보다 무엇을 실제로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차가 바짝 붙어 지나가는 모습을 본 것과 두 차가 닿는 순간을 본 것은 전혀 다른 진술입니다. 소리가 났는지, 상대 차가 흔들렸는지, 어느 부위가 닿았는지를 각자 다르게 말한다면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경찰에 목격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을 봤다고 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보험사 조사 때도 같은 점을 짚어 달라고 하십시오.
■ 흔적 대조가 승부를 가릅니다
차끼리 긁히면 대개 양쪽에 흔적이 남습니다. 보험사 조사 때 ① 상대 흠집의 지면 높이와 본인 차 돌출부 높이가 맞는지 ② 긁힌 방향이 본인 진행 방향과 같은지 ③ 상대 흠집에 본인 차 도장색이 묻어 있는지를 대조해 달라고 하십시오. 본인 차 해당 부위는 세차나 광택 전에 날짜가 찍힌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 기존 손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 CCTV에 충돌이 없다는 사실의 의미
영상이 없다고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 지나가는 장면이 찍혔는데 흔들림이나 급정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입니다. 경찰이 확인한 두 대의 CCTV가 어느 건물 것인지 적어 두고, 보관 기간이 짧으니 관리자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당시 마주 오던 차의 블랙박스를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 상대가 소송을 내면 누가 증명하나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접촉 사실과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조사 끝에 지급을 거절하면 상대는 직접 소송을 내야 하고, 법원은 목격 진술과 영상, 흔적 대조 결과를 함께 따집니다. 그 사이 상대에게 미안하다거나 처리해 주겠다는 문자를 보내면 책임 인정으로 읽힐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보험사 처리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1332로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상법 제7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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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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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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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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