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버스 회사에서 계약직 기사로 일하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몇 년 전 사고로 다쳐 받은 합의금을 혼자 챙겼다는 이유로 미움을 산 것 같습니다. 또 그보다 전에 제 과실 사고를 처리하며 사고 담당자에게 돈을 건넸는데 일부만 처리에 썼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증거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는지, 저도 처벌받는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재계약 거절을 다투는 노동 문제와 몇 년 전 돈 문제를 형사로 다루는 길을 따로 떼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계약 거절은 고소보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맞는 경로이고, 오래전 금전 문제는 시효와 증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계약 거절은 범죄가 아니라 노동 문제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갱신 기준이 있거나 여러 해 반복해 갱신되어 왔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때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부당해고처럼 다뤄집니다. 또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로 2년을 넘겨 일했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보므로, 계약 만료라는 이유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 구제신청에는 3개월 기한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나 재계약 거절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라 버스회사는 대개 해당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① 그동안의 근로계약서 전부 ② 갱신 횟수와 기간 ③ 회사가 밝힌 거절 이유 ④ 비슷한 처지 기사들의 갱신 사례입니다. 합의금 문제가 실제 사유라면 그것이 정당한 거절 이유가 되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 사고 담당자에게 준 돈은 성격부터
회사가 정한 자기부담금이나 사고 처리비로 낸 것이라면 회사 회계에 기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받아 처리에 쓰지 않았다면 횡령이나 사기가 검토됩니다. 증거가 적어도 고소장 접수는 가능하지만, 짐작만으로는 수사가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이체 내역, 당시 문자, 같은 방식으로 돈을 낸 동료 기사의 진술처럼 금액과 날짜가 특정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몇 년 전 일이라 시효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횡령은 5년 이하 징역이라 시효가 7년이고,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는 10년입니다. 7년쯤 전 일이라면 단순 횡령은 이미 시효가 지났거나 임박했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생각한다면 은행 거래내역을 다시 발급받아 정확한 지급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 본인도 처벌받을까요
정상적인 사고 처리비라고 믿고 낸 돈이라면 돈을 건넨 사람에게 죄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산상 이익을 건넸다면 형법 제357조의 배임증재가 문제 되는데, 법정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7년쯤 지난 일이라면 이 부분은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 문제는 고용노동부 1350, 형사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55조, 제356조, 제35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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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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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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