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교통사고로 치료받고 처방약을 샀는데, 보험사가 약제비를 정산해 준다며 동의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보내고 이름과 동의한다는 문장,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됐고 합의는 금액 제시만 받은 상태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들어 동의해도 되는지 망설여집니다.
본인 사안은 보험사가 요구하는 동의가 약제비 지급에 필요한 범위인지와, 그 회신이 합의나 권리 포기로 이어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제비 정산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는 합의와 별개라 응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미지 속 문구에 종결이나 포기 표현이 있으면 회신하지 마십시오.
■ 개인정보 동의와 합의는 다른 서류입니다
보험사가 돈을 보내려면 이름과 계좌, 사고 접수 정보를 처리해야 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 동의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없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는 최종 금액과 함께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합의서나 면책 확인에 서명해야 성립합니다. 약제비를 받았다고 앞으로의 치료나 합의금 협상이 막히지 않습니다.
■ 이미지에서 확인할 네 가지
① 수집과 이용 목적이 약제비 지급과 사고 처리로 한정되는지 ② 수집 항목에 진료기록 같은 건강정보가 들어 있는지 ③ 제3자 제공 대상과 보유 기간 ④ 치료 종결,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일체 합의 같은 문구가 있는지입니다.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라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보험사가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것 자체는 흔한 일입니다. ④에 해당하는 문장이 있다면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하십시오.
■ 회신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
문자로 이름과 동의한다는 말만 보내면 어떤 문서에 동의했는지를 두고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받은 이미지를 그대로 저장해 두고, 회신할 때 약제비 정산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다고 범위를 적어 보내면 기록이 분명해집니다. 동의한 뒤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의 철회나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음부터는 약국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번호와 보험사 이름을 약국에 알리면 약국이 보험사에 직접 약제비를 청구해 주는 경우가 많아, 매번 영수증을 보내고 정산받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병원 진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보증을 끊으면 금융감독원 1332에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제시를 받은 지금 기억할 점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두를 이유는 없고, 남은 통원 치료와 향후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휴업손해를 따져 본 뒤에 합의 여부를 정해도 됩니다. 제시액이 적다고 판단되면 항목별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참조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3조, 제37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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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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