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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3일조회 0

가압류 계좌라며 송금한 300만 원을 안 돌려주는 거래처, 사기인가요 민사인가요?

Q. 질문 내용

동네 슈퍼를 운영하면서 늘 거래하던 업체에 평소처럼 같은 통장으로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이 그 통장은 가압류가 걸렸는데 왜 거기에 넣었느냐며 연락을 끊었고, 벌써 다섯 달쯤 지났습니다. 상대는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로 고소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늘 쓰던 계좌로 보낸 돈이 가압류로 묶인 경우 그 손실을 누가 떠안는지, 그리고 이를 형사와 민사 중 어디로 풀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송금에는 잘못이 없어 업체가 물건을 주거나 돈을 돌려줄 책임이 남아 있고, 회수는 민사 절차가 중심이며 사기 고소는 속인 정황이 있을 때 덧붙이는 수단입니다.

■ 가압류 계좌로 보냈다는 핑계가 통하나

업체가 지정해 온 계좌로 평소처럼 보냈다면 송금은 정상적인 대금 지급입니다. 그 계좌가 가압류된 것은 업체가 자기 채권자에게 진 빚 때문이고, 묶인 돈은 결국 업체의 빚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계좌를 바꿔야 할 사정이 있었다면 업체가 미리 알렸어야 합니다. 그러니 선결제한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물건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는 언제 성립하나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돈을 받을 당시 갚거나 물건을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어야 성립합니다. 오랜 거래처가 사정이 나빠져 납품을 못 한 것만으로는 채무불이행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계좌가 이미 가압류된 것을 알면서 숨기고 주문을 받거나 입금을 재촉했다면 기망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업체가 가압류를 언제 알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먼저 모아 둘 자료

① 300만 원 이체 확인증 ② 같은 계좌로 거래해 온 과거 내역 ③ 주문서나 발주 문자 ④ 가압류 이야기를 한 문자나 통화 녹음 ⑤ 연락이 끊긴 기록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 조회로 업체가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했는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상호와 사업장 주소를 알면 이후 절차의 송달 주소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 회수 절차는 이 순서로

먼저 반환 기한을 정한 내용증명을 사업장으로 보냅니다. 응답이 없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300만 원은 소액사건이라 절차가 비교적 빠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업 중일 때 재산을 묶어 두는 법

업체가 다른 채권자에게도 쫓기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나면 남는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업체의 카드매출 대금 채권이나 다른 거래 계좌의 예금을 묶어 두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압류에는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어 비용과 함께 따져야 하고, 절차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47조, 민법 제390조, 제548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70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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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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