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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3일조회 0

돈을 빌려 간 가족이 잠적해 주소도 모를 때, 차용증 없이 대여금 소송은 어떻게 내나요?

Q. 질문 내용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을 끊고 사라져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있지만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 일부는 지워졌습니다. 주소를 모르는데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이 정도 증거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가족 사이 송금이 빌려준 돈으로 인정되는지와, 상대 주소를 모를 때 어떤 경로로 소송을 진행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소를 몰라도 소송은 낼 수 있고, 법원 절차로 주소를 찾거나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를 몰라도 소장은 접수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 필수 단계가 아니므로 주소를 찾느라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금전 채무는 민법 제467조에 따라 채권자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어서,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상대 이름과 함께 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최대한 적습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 법원 절차로 주소를 찾는 방법

소장을 낸 뒤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묻는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한 주소에서도 전달이 안 되면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을 거칩니다.

■ 끝내 행방을 모르면 공시송달

주민등록 주소에 살지 않고 다른 거처도 찾을 수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어서, 주소가 불분명할 때는 처음부터 지급명령보다 소송을 택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 차용증과 지워진 카톡을 대신할 증거

가족 사이 송금은 도와준 돈이나 증여였다는 반박이 나오기 쉬워 빌려준 정황을 모아야 합니다. ① 이체 내역을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하고 ② 남은 카톡과 문자에서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대목을 찾아 원본째 보존하며 ③ 상대가 다른 가족에게 빚을 인정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으면 진술서를 받아 둡니다. 지운 대화는 예전 휴대전화나 백업 파일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십시오.

■ 시효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인 사이 대여금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갚을 날을 정했다면 그날부터,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때부터 따지는 것이 보통이고, 상대가 중간에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했다면 그때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오래된 돈이라면 마지막 변제나 인정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시효가 가까우면 접수를 서두르십시오. 소송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소송구조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62조, 제467조, 민사소송법 제8조, 제194조, 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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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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