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소기업에 지원해 2주쯤 전에 채용 확정 통보를 받았고, 출근일 협의 끝에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입사 준비를 마쳐 가던 차에, 첫 출근을 이틀 앞두고 회사에서 없던 일로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지원을 미루며 한 달 가까이 기다렸는데, 회사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와 신청 기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출근 전 채용 취소가 이미 맺어진 근로계약을 깨뜨린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격 통보와 함께 출근일, 급여 같은 조건이 정해졌다면 해고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출근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이 있나요
근로계약은 서면을 쓰거나 첫 출근을 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합격 통지에 입사 날짜, 맡을 업무, 보수 같은 주요 조건까지 담겨 있었다면 법원은 대체로 그때 이미 계약이 맺어졌다고 봅니다. 이 단계를 흔히 채용내정이라 부르고, 이후의 일방적 취소는 해고와 같이 평가됩니다. 서류 합격이나 면접 결과 안내 수준이었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해고라면 회사가 지켜야 할 것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경영 사정이 갑자기 나빠졌다는 막연한 설명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쉽지 않고, 전화로만 취소를 알렸다면 서면 통지 요건도 문제 됩니다. 회사에 취소 사유를 문자나 메일로 다시 물어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① 회사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 채용 공고나 기업 정보 사이트의 직원 수가 참고가 됩니다. ② 취소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냅니다. ③ 조사와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이 나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5명 미만 회사이거나 계약 성립이 애매하다면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회사에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확정을 믿고 다른 회사 지원을 멈추거나 다른 합격을 거절했다면, 그 신뢰를 깨뜨린 데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거절한 다른 회사의 합격 통보나 포기한 면접 일정처럼 손해를 보여 줄 자료를 모으십시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 지금 바로 모아 둘 자료
채용 확정 공지, 출근일을 맞춘 대화, 연봉이나 직책을 안내받은 메일, 입사 서류 제출 요청, 취소 연락 기록을 날짜순으로 저장하십시오. 통화로 취소를 들었다면 그날 바로 통화 시각과 들은 내용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 막막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해 사업장 규모에 맞는 경로를 안내받으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민법 제750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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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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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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