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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3일조회 0

근무 중 괴한의 흉기에 크게 다쳤다면, 산재 외에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관광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하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망치와 칼을 들고 들어와 20군데 넘게 찔렸고 간신히 제압해 살아남았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입원과 통원 치료를 이어 가고 있으며, 왼손 엄지는 다시 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살인미수로 구속돼 재판 중인데, 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제3자의 범행에 대해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 산재로 받는 돈과 민사 배상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안 체계의 빈틈이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는 산재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책임이 성립하는 조건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지킬 보호 의무를 지며, 이를 어기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범행은 가해자가 저질렀지만, 밤에 외부인이 드나드는 호텔 프런트라면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출입 통제와 비상벨, 보안 인력, 2인 근무 같은 조치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던 돌발 범행이고 조치도 갖춰져 있었다면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

회사 쪽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바뀝니다. ① 사건 당시와 전후의 CCTV 영상 ② 당일 근무 인원과 보안 담당자 배치표 ③ 비상벨과 출입문 잠금 장치가 작동했는지 ④ 과거 소란이나 위협 신고 기록 ⑤ 보안 관련 내부 지침을 확보하십시오. 형사재판 기록에도 현장 사진과 진술이 들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피해자로서 공판기록 열람과 등사를 신청하면 상당 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산재로 받은 돈과 민사 배상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받은 산재 보험급여만큼 민사 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그래서 민사에서는 전체 손해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로 이미 보전된 부분을 빼고 남은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산재에 없는 항목이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지금까지 지급된 급여 내역을 받아 두십시오.

■ 엄지 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 평가합니다

엄지 기능을 잃으면 노동능력 상실률이 손해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치료를 마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해 장해등급을 받고, 민사에서는 별도의 신체 감정으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다시 정합니다. 목 혈관과 힘줄 손상의 후유증, 흉터, 사건 뒤의 불안이나 수면 장애도 진단을 받아 두어야 손해에 넣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굳기 전에 합의하면 이후 악화분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가해자에게 받는 길도 함께 열어 두십시오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소송촉진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판결에 함께 넣어 달라고 할 수 있으며,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니 사업주 청구와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업주 상대 청구는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10년,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안 날부터 3년이 기한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90조, 제750조, 제75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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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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