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10월 4일조회 0

카톡으로만 보증하겠다고 했다면 효과가 있을까

동생 가게에 식자재를 대던 도매상 사장이 외상값이 쌓이자 보증을 세워 달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형을 단체 대화방에 불렀고, 형은 별생각 없이 동생 거래 대금은 내가 책임질게요라는 한 줄을 남겼습니다. 1년 뒤 가게는 문을 닫았고, 도매상은 그 캡처를 첨부한 내용증명을 형에게 보냈습니다. 받은 쪽은 이 메시지 하나로 수천만 원을 물어야 하는지 막막하고, 보낸 쪽은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 왜 안 되느냐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모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보증이라는 약속에는 정해진 형식이 있다는 점입니다.

메시지로 남긴 책임지겠다는 말, 보증이 되나

민법만 놓고 보면 되지 않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그 뜻이 드러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법은 한 문장을 더 붙여 두었습니다. 보증하겠다는 뜻이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메신저의 음성 메시지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보증은 대가 없이 남의 빚을 떠안는 일입니다. 손가락 몇 번으로 끝나 버리면 감당하지 못할 책임이 돌아오기 쉬우니, 종이 앞에서 자기 손으로 이름을 적으며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뜻이 아무리 분명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남겨야 보증으로 인정되나

방식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보증 의사를 남긴 방식민법상 보증으로서의 효력짚어 둘 점
카카오톡·문자 메시지인정되지 않음읽음 표시나 캡처가 있어도 결론은 같음
이메일 본문, 메일로 보낸 확인 문구인정되지 않음보낸 사람이 본인이라는 점과는 별개의 문제
통화 녹음,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말인정되지 않음말로 한 약속은 서면이 아님
앱이나 PDF에 한 전자서명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된 경우
종이 차용증 보증인란에 직접 서명하거나 이름을 적고 도장인정됨보증할 채무와 범위가 그 문서로 드러나야 함

헷갈리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종이에 직접 서명한 보증서가 따로 있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메신저로 전달했을 뿐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서면이 이미 존재하므로 메시지만 남은 경우와 사정이 다르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원본이 어디 있는지, 누가 서명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원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인이 대가 없이 선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따로 있습니다. 보증 기간이나 채권자의 통지 같은 부분에서 보증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므로, 호의로 보증을 섰다면 이 법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미 몇 달 대신 갚아 줬다면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

여기서 결론이 갈립니다.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보증이라도 보증인이 실제로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방식의 흠을 들어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이 도매상의 독촉에 못 이겨 두 달 치 외상값 400만 원을 대신 입금했다고 해 봅시다. 나중에 카톡 보증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보낸 400만 원을 도매상에게 되돌려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이 그 부분은 스스로 보증을 인정하고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직 갚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식 문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낸 것이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구를 받은 직후 급한 마음에 일부라도 먼저 입금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신 갚은 돈은 동생에게 구상하는 문제로 따로 남습니다.

한도를 올리자는 말도 메시지로 주고받으면 되나

처음에 서면으로 제대로 보증을 섰더라도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내용을 바꾸는 약속에도 같은 형식이 요구됩니다.

보증 한도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거나, 보증 기간을 늘리거나, 새로 생긴 거래까지 보증 범위에 넣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변경을 카톡으로 "알겠습니다" 한마디 받아 처리했다면, 늘어난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래 서명한 범위까지만 책임이 남는 것입니다.

채권자라면 조건을 바꿀 때마다 새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인이라면 반대로 그때마다 서면을 요구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생길 여러 거래를 한꺼번에 보증하는 방식이라면 최고 한도 금액까지 그 서면에 적혀 있어야 하는 별도의 요건이 붙습니다.

보증 책임을 지라는 청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

당황해서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거나 확인서를 써 주는 일부터 멈추십시오. 순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1. 채권자에게 보증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물어봅니다. 서명이 들어간 종이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본인이 남긴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어디에도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게 정리합니다.
  3. 근거가 메시지뿐이라면 보증의 방식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4. 채권자가 새로 보증서나 지불각서에 서명해 달라고 해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형식이 갖춰진 새 약속이 생깁니다.
  5.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를 내고, 방식 흠결을 주장합니다.

4번이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그동안 한 약속을 확인만 하는 것"이라는 말에 서명하면 그 문서가 곧 서면 보증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쪽은 무엇을 챙겨 두어야 하나

메시지 한 줄로 받은 보증은 채권자에게 기댈 수 없는 안전장치입니다. 거래를 시작하거나 금액이 커질 때 서면을 갖춰 두십시오.

보증서를 받을 때 확인할 것
· 종이 문서에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는가
· 주채무자, 보증할 채무, 보증 금액이 문서 안에 적혀 있는가
· 보증 기간이 있다면 시작일과 종료일이 분명한가
·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서명한 사람이 보증인 본인임을 확인했는가
· 원본은 채권자가, 사본은 보증인이 나누어 보관하는가

이미 메시지로만 보증을 받은 상태라면 주채무자에게 받을 방법에 먼저 힘을 싣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도 그 방법입니다. 보증인에게 뒤늦게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가 응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

카톡이나 문자로 남긴 "내가 책임진다"는 말은 민법상 보증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은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들어간 종이 서면이 있어야 하고,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조건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보증인이 스스로 갚은 부분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은 일부 입금과 새 서명을 피하고 근거 문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는 처음부터 서면을 갖추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서명한 문서가 있는지부터 다툼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28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41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톡으로 보증하겠다고 한 뒤 이자를 몇 번 대신 보냈습니다. 이제 전부 책임져야 하나요?

보증인이 이행한 한도에서는 방식의 흠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그 범위를 넘는 나머지까지 자동으로 인정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낸 이자와 남은 원금은 따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보증서에 이름만 적고 도장은 안 찍었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법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자필로 이름을 적은 것이 서명으로 볼 수 있는 모양이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 문서 원본의 모습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자계약 앱으로 받은 보증도 안 되나요?

민법은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 따로 정한 절차가 있는 금융거래가 아니라면 종이 서면을 따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서 카톡 캡처를 증거로 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캡처는 대화가 있었다는 증거는 되지만 보증의 방식을 채워 주지는 못합니다. 답변서에서 서면 보증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하고, 그 밖에 서명한 문서가 없다는 사정을 정리해 내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