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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4일조회 0

함께 빌린 사람 하나에게 독촉하면 전원에게 미친다

대학 동기 세 사람이 함께 카페를 열면서 지인에게 9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서명했고 "연대하여 갚는다"는 문구도 들어갔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은 뒤 채권자는 연락이 닿는 한 사람에게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독촉장을 받은 적이 없으니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연대채무에서는 한 사람에게 한 독촉이 전원에게 닿습니다. 무엇이 모두에게 미치고 무엇이 그 사람에게만 머무는지를 나누어 보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함께 빌린 돈을 한 사람에게 전부 달라고 할 수 있나

연대채무라면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가운데 아무에게나, 또는 여럿에게 동시에나 차례로 빚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9천만 원을 세 사람이 3천만 원씩 나누어 갚기로 서로 약속했더라도, 채권자에게는 그 약속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보통 가장 형편이 나은 사람을 골라 먼저 청구합니다. 그 사람이 전부를 갚으면 다른 두 사람도 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벗고, 이제는 갚은 사람이 나머지에게 몫을 돌려받는 문제만 남습니다.

반대로 연대라는 약정이 없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여러 채무자는 똑같은 비율로 나눈 몫만 책임지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사업상 거래라면 상법에 따라 달리 볼 여지도 있으니 차용증 문구와 빌린 목적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독촉장을 받은 사람이 한 명뿐인데 왜 모두에게 효력이 있나

민법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연대채무의 성격에서 나옵니다. 채권자는 누구에게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니, 한 사람에게 청구한 것을 사실상 채무 전체에 대한 청구로 보는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세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효과는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행지체입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빚이라면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되는데, 한 사람이 받은 청구로 세 사람 모두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물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시효입니다. 한 사람에게 소송을 내면 청구를 받지 않은 다른 사람의 시효도 함께 멈춥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 생긴 일은 모두 전원에게 미치나

아닙니다. 법이 전원에게 효력을 준 사유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고, 그 밖의 사정은 그 사람에게만 머뭅니다.

한 사람에게 생긴 일나머지 공동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이행청구(독촉, 소송 제기)모두에게 효력
채무를 다른 채무로 바꾸는 경개채무 전체가 소멸
한 사람이 자기 채권으로 상계상계한 만큼 모두에게 소멸
채권자가 한 사람의 빚을 면제그 사람 부담부분만큼 모두 면함
한 사람의 채무 시효 완성그 사람 부담부분만큼 모두 면함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고 버팀(수령 지체)모두에게 효력
한 사람의 승인, 한 사람에 대한 압류·판결그 사람에게만 효력

표의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십시오. 청구와 달리 승인이나 압류는 전원에게 퍼지지 않습니다. 세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에게 "내 몫은 꼭 갚겠다"며 조금씩 입금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시효는 멈추지만 나머지 두 사람의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한 사람 명의 통장에 압류를 걸어 둔 경우도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시효가 끝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

여기서 채권자가 손해를 봅니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 시효가 완성되면 그 사람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합니다. 서로 몫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부담부분은 똑같이 나눈 것으로 추정하므로, 앞의 사례에서는 한 사람당 3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한 사람에게서만 꾸준히 입금을 받으며 안심하다가, 다른 한 사람의 시효가 먼저 끝났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남은 두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서 시효가 끝난 사람의 몫 3천만 원이 빠집니다. 한 사람에게 받은 승인이 전원에게 퍼지지 않는다는 점과 맞물려 생기는 결과입니다.

채권자가 이 손실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군가에게 청구의 형태로 권리를 행사해 두면 됩니다. 청구는 전원에게 효력이 있으니까요.

빚을 한 사람에게만 깎아 주면 나머지는

채권자가 사정이 딱한 한 사람에게 "당신 빚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면, 그 면제는 그 사람의 부담부분만큼 나머지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9천만 원 중 한 사람을 면제하면 남은 두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은 6천만 원이 됩니다.

채권자가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면 면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를 쓸 때
"채무를 면제한다"와 "앞으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비슷해 보여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과만 합의한다면 서명 전에 문구가 나머지 채무자에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따져 보십시오.

채권자와 공동 채무자는 각각 무엇을 해야 하나

채권자라면 이렇게 움직이십시오.

  • 차용증에 연대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각자의 몫이 얼마인지부터 정리합니다.
  • 독촉은 연락이 닿는 한 사람에게라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이어 갑니다.
  • 한 사람에게서 분할 입금을 받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효는 따로 계산합니다.
  • 일부 채무자와 합의할 때는 면제인지 청구 유예인지 문구를 분명히 적습니다.

공동 채무자 입장이라면 독촉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다른 한 사람이 받은 청구로 이미 지연손해금이 붙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서로 공유하고, 한 사람이 갚았다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곧바로 알리십시오. 알리지 않으면 이중으로 갚는 일이 생기고, 나중에 몫을 돌려받는 과정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

연대채무에서 채권자는 누구에게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 사람에게 한 청구는 나머지 전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시효 중단도 함께 따라갑니다. 반면 한 사람의 승인이나 한 사람에 대한 압류는 그 사람에게만 머물고, 한 사람의 시효가 끝나면 그 몫만큼 모두의 책임이 줄어듭니다.

채권자는 청구의 형태로 권리를 행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채무자는 동료가 받은 독촉도 자기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얽혀 누구의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헷갈린다면 변호사와 함께 날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87조, 제408조, 제413조, 제414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제419조,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 제4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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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연대라는 말이 없고 세 명이 서명만 했습니다. 그래도 연대채무인가요?

여러 사람이 함께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연대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대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차용증 문구와 당시 대화 등으로 따져야 하며, 그런 약정이 없으면 각자의 몫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소송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은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어 다른 연대채무자의 재산을 그 판결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소송 제기는 이행청구로서 다른 사람의 시효를 멈추게 했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따로 소송을 내면 됩니다.

제가 독촉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지연손해금까지 물어야 하나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한 이행청구는 나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빚이라면 그 청구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언제 누구에게 청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한 명의 빚을 면제해 줬다면 나머지는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면제받은 사람의 부담부분만큼은 나머지 사람도 의무를 면합니다. 부담부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똑같은 비율로 추정하므로 그 몫을 뺀 금액이 남은 채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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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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