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식당을 연 지 2년째입니다. 운영과 돈 관리는 친구가 맡았는데 요즘 장사가 안 된다며 이익 배분을 미루고, 장부를 보자고 하면 세무사한테 다 맡겼다며 계속 피합니다. 동업자인 제가 장부를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돈과 일을 함께 낸 동업자가 가게의 장부와 재산 상태를 들여다볼 권리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상 조합으로 운영되는 동업이라면 돈 관리를 누가 맡았든 동업자는 언제든지 업무와 재산 상태를 직접 검사할 수 있고, 상대가 거부하면 법원을 통해 열람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돈 관리를 맡겼어도 볼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돈을 내고 함께 식당을 꾸리기로 했다면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조합의 각 구성원이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운영과 돈 관리를 한 사람에게 맡겼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의 이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무를 맡은 동업자는 다른 동업자가 요구하면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돈만 대고 영업은 상대 이름으로만 하면서 이익만 나누는 구조였다면 상법의 익명조합으로 볼 여지가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음 동업 약정서부터 확인하십시오.
■ 무엇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검사 대상은 장부 한 권이 아니라 가게의 업무와 재산 전반입니다. 식당이라면 대개 이런 자료가 해당합니다. ① POS 일별 매출 내역과 카드사 매출 정산 내역, 배달앱 정산서 ② 사업용 통장의 입출금 내역 ③ 식자재 거래처의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④ 직원 급여대장과 임대료, 공과금 납부 내역입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겼다는 말은 거절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있는 자료도 가게의 장부이므로, 그 자리에서 함께 보자고 제안하면 됩니다.
■ 요청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말로 몇 번 부탁하고 흐지부지되면 나중에 거부당했다는 사실조차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문자나 메신저로 보고 싶은 자료 목록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십시오. 그래도 미루면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면서 열람 장소와 기한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게에 드나들 수 있다면 카운터의 POS 화면이나 게시된 서류처럼 직접 볼 수 있는 자료는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 끝까지 보여 주지 않으면 법원을 통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응하지 않으면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자료가 사라질 걱정이 크다면 열람과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서 보낸 문자와 내용증명이 상대가 검사를 거부했다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장부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면
가게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쓴 흔적이 나오면 그 돈과 이자, 손해를 조합에 돌려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깨져 더는 함께 운영하기 어렵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탈퇴하면서 그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내 지분을 돈으로 정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장부 열람이 먼저입니다. 동업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자료를 없앨 우려가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요청 문구와 가처분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683조, 제704조, 제707조, 제710조, 제716조, 제719조, 제720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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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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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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