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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4일조회 0

같이 장사하던 이가 공금을 빼돌렸다면 그 한 명만 제명이 되나요?

Q. 질문 내용

친구 둘과 함께 돈을 모아 3년째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가게 통장을 관리해 왔는데 몇 달에 걸쳐 수백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긴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머지 둘은 계속 가게를 하고 싶은데, 그 친구 한 명만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동업 관계에서 한 사람만 내보내는 제명 제도가 어떤 요건으로 작동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 제718조에 따라 공금을 빼돌린 사람 한 명만 제명할 수 있고, 다만 그 사람을 뺀 나머지 조합원 전원이 찬성해야 하며 제명 결정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미칩니다.

■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이고 제명은 탈퇴의 한 종류입니다

세 사람이 돈과 노무를 내어 함께 가게를 꾸렸다면 민법 제703조의 조합입니다. 따로 법인을 만들지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조합원이 조합에서 나가는 길은 제716조의 임의탈퇴와 제717조의 비임의탈퇴로 나뉘는데, 제717조는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와 함께 제명을 네 번째 사유로 적어 두었습니다. 즉 제명은 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조합 밖으로 내보내고 나머지 둘이 가게를 이어 가는 장치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 쌓은 가게를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통째로 접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요건은 정당한 사유와 나머지 전원의 일치입니다

제718조 제1항은 조합원의 제명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① 정당한 사유입니다. 조합의 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린 행위는 조합원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에 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반복되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② 다른 조합원의 일치입니다. 제명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찬성해야 하므로, 세 사람 동업이라면 남은 두 사람이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반대하면 제명은 되지 않습니다. 과반수가 아니라 전원 일치라는 점이 제706조 제2항의 일반 업무 결정과 다른 지점입니다.

■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제718조 제2항은 제명 결정을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남은 둘이 모여 결정했더라도 본인에게 알리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 제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처럼 도달 시점과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통지서에는 ① 제명 결정일, ② 제명 사유로 삼은 구체적 행위와 시기, ③ 찬성한 조합원의 이름을 적습니다. 사유를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뒤에 정당한 사유를 다툴 때 불리해집니다. 장부와 계좌 거래 내역에서 빼돌린 금액이 드러나는 부분을 특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돈 관리를 맡은 사람이었다면 해임도 함께 봅니다

빼돌린 사람이 동업 계약에서 업무집행자로 정해져 있었다면 제명과 별개로 제708조가 걸립니다.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고,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합니다. 제명이 되면 조합원 자격 자체를 잃으므로 업무집행자 지위도 함께 사라지지만, 제명 요건을 다투는 사이 가게 계좌를 계속 쥐고 있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먼저 제708조에 따라 업무집행자에서 해임하여 통장과 인감을 넘겨받고, 그다음 제명 절차를 밟는 순서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임도 나머지 전원의 일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 내보낸 뒤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제명된 사람에게도 지분은 남습니다. 제719조 제1항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을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하도록 하고, 제2항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지분에서 빼돌린 돈을 상계하면 됩니다.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조합원에게는 제707조에 따라 위임 규정이 준용되므로, 제684조에 따라 조합을 위해 받은 돈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자기를 위해 써 버렸다면 제685조의 책임이 따릅니다. 탈퇴 당시 아직 끝나지 않은 거래가 있으면 제719조 제3항에 따라 끝난 뒤에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돈은 제704조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합유이므로 한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보관하던 사람이 자기 용도로 쓴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돈 관리를 업무로 맡고 있었다면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고소는 가게 소재지 경찰서에 합니다. 다만 고소와 제명을 동시에 진행하면 상대가 지분 반환을 걸고 버티는 경우가 있으니, 장부와 계좌 내역을 먼저 확보한 뒤 민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순서를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684조, 제685조, 제703조, 제704조, 제706조, 제707조, 제708조, 제716조, 제717조, 제718조, 제719조 · 형법 제355조, 제356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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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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