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5일조회 0

판결 받아 두면 3년짜리 대금도 열 해 간다

식자재를 납품하던 도매상이 거래처 식당을 상대로 밀린 대금 2,4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판결은 확정됐지만 식당은 곧 문을 닫았고 사장 명의로는 아무 재산이 보이지 않아 서류를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4년이 흘러 그 사장이 다른 곳에서 가게를 다시 열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물건값은 3년이면 시효가 끝난다고 들었는데, 이 판결로는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짧았더라도 10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물건값은 왜 원래 3년밖에 안 되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거래가 잦고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지 않는 채권들을 골라 기간을 줄여 두었습니다.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 공사대금, 1년 이내 주기로 받는 이자나 사용료, 의사의 치료비 같은 것은 3년이고, 음식값이나 숙박비처럼 더 일상적인 것은 1년입니다.

빨리 정리하라는 취지입니다. 몇 년 묵은 외상값을 두고 누가 얼마를 줬는지 다투면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종류원래 소멸시효판결 등으로 확정된 뒤
상인이 판 물건값, 제조업자의 일감 대금3년10년
공사대금, 설계·감리 대가3년10년
1년 이내 주기로 받는 이자, 사용료, 월세3년10년 (확정 당시 이미 지난 회차)
음식값, 숙박비, 동산 대여료1년10년
일반 대여금 (개인 사이)10년10년

표의 셋째 열이 이 글의 요점입니다. 원래 몇 년짜리였든 판결로 확정되고 나면 10년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첫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효를 멈추는 청구에 해당합니다. 재판으로 멈춘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소송 전까지 흘러간 2년이든 2년 11개월이든 모두 지워지고 확정일이 새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새로 시작하는 시효의 길이가 바뀝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시효를 10년으로 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입니다. 앞의 도매상은 판결 확정일부터 10년 동안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년이 지났으니 아직 6년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6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묵혀 둔 판결문으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출발점입니다. 채무자가 새로 연 가게가 있다면 찾아볼 재산이 생긴 것이고,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따로 소송을 다시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집행 절차로 들어갑니다.

  •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명시 절차에서 낸 목록으로 빚을 갚기에 모자라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판결 확정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면 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 가게의 카드 매출 대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찾았다면 채권 압류와 추심을 신청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든 시작해 두면 채무자가 시효를 내세우기 전에 한발 앞설 수 있습니다.

판결이 아니어도 10년이 되는 경우가 있나

있습니다. 민법은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 그리고 재판상 화해나 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확정된 채권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민사조정법은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 조정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받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공증 사무실에서 작성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나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 지불각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이 규정만으로 시효가 10년으로 바뀐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0년으로 늘어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

판결이 확정될 당시에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2,4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매달 100만 원씩 24개월에 나눠 받기로 했다고 해 봅시다. 조정이 확정된 날 이미 갚을 날이 지난 돈은 없고, 모든 회차가 그 뒤에 차례로 돌아옵니다. 이런 회차들은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았으므로 각 회차가 도래한 날부터 원래의 시효 기간이 흐른다고 보고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할 약정을 맺었다면 연체가 시작된 회차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보증인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보증인을 소송에서 빼 두었다면 보증인에 대한 시효 기간까지 10년으로 바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처음부터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10년이 끝나 갈 때는 어떻게 하나

10년도 끝이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고 그대로 두면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다시 시효가 완성됩니다. 당사자끼리 시효를 늘리기로 약속해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이 정한 중단 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1. 판결 확정일을 확인해 10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둔다.
  2. 채무자 재산을 찾으면 그 전에 압류나 가압류를 신청한다.
  3. 재산이 보이지 않으면 만료 전에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다시 낸다.
  4.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빚을 인정하는 문서를 쓰면 그 자료를 보관한다.

세 번째가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미 판결을 받은 채권으로 또 소송을 내는 것은 원래 막혀 있지만, 시효를 끊기 위한 소송이라면 실무에서는 받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판결로 늘어나는 것은 소송을 걸 무렵 시효가 살아 있던 채권뿐입니다. 거래가 끊긴 지 3년이 이미 지난 물건값이라면 소송을 이겨 10년을 얻을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만 해 둔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이어 가야 시효가 멈춘 효과가 남습니다.

정리

물건값이나 공사대금처럼 3년짜리 채권도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0년이 됩니다. 판결을 받아 두고 시간이 흘렀더라도 10년 안이라면 채무자의 새 재산을 찾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 당시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분할금과 소송에서 빠진 보증인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 3년이 먼저 끝나 버리면 늘릴 기회도 없습니다. 오래된 판결문을 꺼내 들었다면 확정일과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고, 집행 방법은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8조, 제174조, 제178조, 제184조, 제440조 · 민사조정법 제29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68조, 제70조, 제74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에 확정일이 안 보입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면 사건 조회 화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판결 뒤 붙는 지연손해금도 10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판결로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받았다면 그 판결에 기초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방치할수록 계산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집행 때 계산서를 정확히 붙이십시오.

채무자가 판결 뒤 5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의미가 있나요?

일부 변제는 빚을 인정하는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시효가 그때부터 새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을 캡처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보관해 두십시오.

10년이 이미 지났다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인정하고 갚겠다고 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말과 문서를 그대로 남겨 두고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