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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5일조회 0

주채무자가 석 달 넘게 연체했는데 금융사가 알려 주지 않았다면 보증 책임이 줄어드나요?

Q. 질문 내용

동생 사업자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동생이 1년 가까이 이자를 못 냈는데 은행은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 원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갚으라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석 달 넘게 연체되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들었는데, 알리지 않았으니 제 책임이 줄어드나요?

 

본인 사안은 금융사가 연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릴 의무를 어겼을 때 보증 금액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지 의무 위반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저절로 줄어들지는 않고, 알리지 않아 생긴 손해를 보여 줘야 법원이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금융사는 언제 보증인에게 알려야 했나요

민법은 보증계약을 맺은 뒤 세 가지 사정이 생기면 채권자가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채무자가 원금,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같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채권자가 미리 안 경우 ③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을 안 경우입니다. 동생분이 1년 가까이 이자를 내지 않았다면 첫째 사유가 이미 오래전에 생겼고, 그때 연락이 왔어야 했습니다.

■ 알리지 않았다고 보증액이 자동으로 깎이지는 않습니다

조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채권자가 통지 의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법원이 그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 위반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로 인한 손해가 있어야 하며, 얼마나 줄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통지를 못 받았으니 안 갚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 어떤 손해를 내세울 수 있나요

제때 알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석 달째에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대신 갚아 지연이자가 1년 가까이 불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사정 ② 그 사이 동생분 명의 차량이나 보증금이 처분되어 나중에 동생분에게 돌려받을 길이 좁아졌다는 사정 ③ 알았다면 동생분과 상환 계획을 세워 연체를 멈추게 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연체이자 가운데 통지가 있었어야 할 시점 이후 늘어난 부분을 따로 계산해 두면 주장이 선명해집니다.

■ 은행에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것

보증인이 요청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 줘야 합니다. 이 권리를 써서 ① 연체가 시작된 날짜와 회차별 미납 내역 ② 보증인에게 보냈다는 통지가 있다면 그 발송일과 방법, 주소 ③ 현재 청구 금액 가운데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의 구분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은행이 우편을 보냈다고 하면 어느 주소로 보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주소로 보냈다면 통지가 제대로 된 것인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지금 하실 일

① 은행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위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② 연체 시작 3개월 뒤부터 오늘까지 늘어난 지연이자를 계산해 두십시오. ③ 은행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걸면 답변서에서 통지 의무 위반과 손해를 들어 감경을 구하십시오. ④ 대신 갚게 되면 동생분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체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도 금융기관의 통지에 관한 규정이 있어 사안에 따라 함께 따져 볼 수 있으므로, 청구서를 받은 단계에서 변호사와 대응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28조, 제436조의2, 제4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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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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