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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6일조회 0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압류당했는데 생활 필수품이라며 해제를 구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카드값 1,200만 원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집행관이 와서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에 모두 압류 표시를 붙이고 갔고 다음 달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아이 둘과 사는데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가져가면 생활이 안 됩니다. 생활필수품이라며 풀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유체동산 압류에서 살림에 꼭 필요한 물건을 빼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냉장고와 세탁기는 법이 압류를 금지한 생활필수품으로 다툴 여지가 크고, 매각기일 전에 집행법원에 신청서를 내서 압류를 풀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압류하면 안 되는 물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2개월분 식료품과 연료, 안경이나 보청기 같은 신체보조기구, 제사에 쓰는 위패와 영정, 아이들 교과서와 학습용구가 금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네 식구가 쓰는 냉장고와 세탁기 한 대씩이라면 부엌기구와 생활필수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 법원에 낼 수 있는 신청은 두 가지입니다

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압류가 금지된 물건에 딱지를 붙인 집행관의 처분 자체가 잘못이라고 다투는 방법입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이 길이 맞습니다. ② 압류 취소 신청: 금지 목록에 딱 들어맞지 않는 물건이라도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을 따져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에어컨이나 재택근무에 쓰는 노트북처럼 판단이 갈리는 물건은 이 신청으로 함께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신청 모두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 신청만으로 매각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압류조서에 적힌 매각 예정일이 가까우면 신청서에 집행을 일시정지해 달라는 잠정처분 신청을 함께 적으십시오. 법원은 담보를 내게 하거나 내게 하지 않고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지 결정문을 받으면 집행관 사무실에 바로 제출해야 매각이 멈춥니다. 압류 취소 신청 사건에서 나온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 그 사건의 일시정지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 명의로 산 물건이라면

세탁기를 아내 카드로 샀다면 아내 소유라며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되고, 부부가 함께 쓰는 공유 물건은 채무자 한 사람의 빚으로도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혼인 전부터 가져온 물건이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 물건으로 팔리게 되면 배우자는 자기 몫의 매각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하실 일

① 집행관 사무실에서 압류조서 등본을 받아 압류된 물건 목록과 매각 예정일을 확인하십시오.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과 부양 가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③ 냉장고와 세탁기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나머지 물건은 압류 취소 신청으로 나누어 적고 일시정지도 함께 구하십시오. ④ 채권자에게 분할 상환안을 제시해 압류를 스스로 풀게 하는 협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까지 남은 날이 짧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신청서를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3조, 제4조, 제16조, 제48조, 제190조, 제195조, 제196조, 제221조 · 민법 제830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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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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