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교 3학년 딸이 부모에게 말도 없이 집 근처 전자제품 매장에서 태블릿을 24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월 5만 원 정도라 용돈으로 내려고 했다는데, 두 달째에 할부금이 밀리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맺은 할부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의가 없었다면 따님이나 부모님이 계약을 취소해 처음부터 없던 거래로 만들 수 있고, 태블릿은 지금 남아 있는 상태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 부모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고, 그 전에는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선물을 받는 것처럼 권리만 얻는 행위와, 부모가 범위를 정해 쓰도록 허락한 용돈 같은 재산을 쓰는 경우입니다. 24개월 동안 매달 할부금을 낼 의무를 지는 계약은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고, 한 달 용돈 범위를 훨씬 넘는 부담이라 허락받은 처분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속임수를 썼다면 취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기가 성년인 것처럼 믿게 했거나, 부모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① 어머니 신분증을 찍어 제출했는지 ② 동의서에 부모 서명을 대신 적었는지 ③ 나이를 속여 적었는지를 따님에게 차분히 물어보십시오. 매장이 나이를 묻지 않았고 따님도 아무 서류를 꾸미지 않았다면 속임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로 넘어간 정도라면 매장이 무엇을 확인했는지와 함께 따지게 됩니다.
■ 할부금을 대신 내 주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사정을 안 뒤에 할부금을 한 번이라도 내면 그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독촉 전화가 와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입금하는 일은 피하십시오. 판매처가 부모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을 인정할지 답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답을 보내지 않으면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서를 받았다면 기간 안에 취소하겠다고 회신해야 합니다.
■ 취소하면 무엇을 돌려주고 무엇을 돌려받나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판매처는 지금까지 받은 할부금과 선납금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미성년자 쪽은 그 계약으로 받은 이익이 지금 남아 있는 범위에서만 돌려주면 되므로, 두 달 동안 써서 흠집이 난 태블릿이라도 현재 상태 그대로 반납하면 됩니다. 판매처가 사용료나 감가분을 따로 요구하면 남은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는 원칙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할부 대금을 카드사나 할부금융사가 낸 구조라면 그곳에도 취소 사실을 알려야 청구가 멈춥니다.
■ 지금 하실 일
① 매장에 계약서와 할부 약정서 사본을 요청하고, 따님이 어떤 서류를 냈는지 확인하십시오. ② 판매처와 할부 회사에 미성년자 계약이라 취소한다는 뜻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취소는 계약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③ 태블릿은 상자와 구성품을 모아 반납 준비를 해 두십시오. ④ 판매처가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 속임수를 주장하며 버틴다면 계약서류를 들고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15조, 제17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5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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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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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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