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이사장이 조합 명의로 분양 계약을 받으면서 없는 토지를 있는 것처럼 설명해 계약금을 받아 갔습니다. 이사장은 형사 사건에 걸린 뒤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하고, 조합 쪽은 이사장 개인이 한 일이니 조합과는 상관없다고 답합니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조합의 것입니다. 이럴 때 돈을 돌려받을 상대가 이사장 한 사람뿐인지, 조합이라는 법인 자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민법 총칙에 이 질문에 답하는 조문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조문의 요건과 한계, 대표자 개인 책임과의 관계, 실제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표자가 한 일인데 왜 법인이 물어 주나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은 사람처럼 손발이 없어서 대표자를 통해 움직입니다. 그 대표자가 법인의 일을 하다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법인이 한 일로 보겠다는 것이 이 조문의 출발점입니다.
이사장 개인이 한 일이라는 답변이 그래서 통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이어서 이사 기타 대표자가 이로 인해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인이 책임진다고 해서 대표자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는 어느 쪽에든 청구할 수 있고 한쪽이 갚은 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이사 기타 대표자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 이사장만이 아니라 대표권 있는 이사의 행위도 이 조문에 들어옵니다. 대표권이 없는 직원이 한 일은 이 조문이 아니라 사용자책임 조문으로 갑니다.
직무에 관하여란 어디까지인가
조합 명의로 계약서를 쓰고 조합 계좌로 돈을 받았다면 직무와의 관련은 분명합니다. 다툼은 대표자가 권한을 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움직였을 때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행위의 외형을 봅니다.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대표자의 직무 범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 속으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법인의 도장과 대표자의 직함을 믿고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그 행위가 직무와 무관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법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서류를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원이 한 일과는 어떻게 다른가
비슷한 조문이 채권편에 있습니다.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사용자책임입니다. 두 조문은 겹쳐 보이지만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 구분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사용자책임 |
|---|---|---|
| 행위자 | 이사 기타 대표자 | 피용자(직원) |
| 요건 | 직무에 관하여 가한 손해 |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 |
| 면책 사유 | 조문에 없음 |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
| 행위자 책임 | 면하지 못한다고 명시 |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 |
차이의 핵심은 면책 사유입니다. 사용자책임은 직원을 뽑고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항변이 조문에 있습니다. 대표자의 행위에는 그 항변이 없습니다. 대표자를 감독할 사람이 법인 안에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행위자가 대표자인지 직원인지에 따라 법인의 방어 폭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법인의 목적 밖 행위라면 누가 책임지나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조합이 정관에 없는 사업을 벌이다 손해를 끼쳤다면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문은 그 틈도 메워 두었습니다.
법인의 목적 범위 밖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법인이 빠지는 대신 그 일을 결정하고 실행한 사람들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총회나 이사회 회의록에 누가 찬성했는지가 남아 있다면 청구 상대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청구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
법인과 대표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사건에서 두 피고에게 같은 금액을 청구하고, 어느 쪽에서든 받으면 됩니다.
- 계약서, 영수증, 입금 내역에서 법인 명의와 대표자 직함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행위 당시 그 사람이 대표권 있는 이사였는지 봅니다
- 설명 자료, 홍보물, 메시지로 무엇을 믿고 거래했는지를 정리합니다
- 형사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처분 결과를 확보합니다
- 법인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 여부를 먼저 정합니다
목적 범위 밖 행위가 쟁점이 될 것 같으면 정관과 총회, 이사회 회의록을 함께 요구하십시오. 법인이 내주지 않으면 소송 중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받아 낼 수 있으므로, 어떤 문서가 있는지 이름이라도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다 3년을 넘기는 일이 있습니다. 민사 청구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갚은 뒤에는 어떻게 되나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그 돈을 대표자에게 돌려받으려는 다툼이 법인 안에서 이어집니다. 대표자는 자기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조문이 정했으므로 법인은 대표자에게 구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이 그 다툼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려 한다면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법인 내부의 정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이 사실상 껍데기만 남아 있다면 대표자 개인의 재산과 목적 외 행위에 찬성한 사람들의 재산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정리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법인이 배상할 책임을 지고, 대표자 개인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피해자는 법인과 대표자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한 일과 달리 법인에는 선임과 감독의 주의를 다했다는 항변이 없고, 법인의 목적 밖 행위라면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람들이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시효는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설명 자료를 모아 민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청구 상대와 가압류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4조, 제35조, 제59조, 제750조, 제756조, 제766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장이 조합 명의로 사기를 쳤는데 조합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조합에 청구할 수 있나요?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가한 손해는 법인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조합 명의 계약서와 조합 계좌 입금 내역이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뚜렷하므로 조합과 이사장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배상하면 이사장 개인은 책임을 벗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법인의 책임 때문에 자기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둘 다 책임을 지고, 한쪽이 갚은 만큼 다른 쪽 책임이 줄어드는 관계입니다.
직원이 저지른 일도 같은 조문으로 청구하나요?
대표권 없는 직원의 행위는 사용자책임 조문으로 갑니다. 그 조문에는 법인이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면책 항변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정관에 없는 사업을 하다 생긴 손해도 법인이 물어 주나요?
법인의 목적 범위 밖의 행위라면 법인 대신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 이사,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회의록에서 찬성자를 확인해 청구 상대에 넣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