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10월 7일조회 0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1주 안에 불복 신청하기

퇴근길 우편함에 법원 등기 안내문이 꽂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체국에서 찾아온 봉투 안에는 재산명시명령이라는 제목의 결정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산목록을 만들어 정해진 날 법원에 나오라는 내용이고, 따르지 않으면 감치에 처할 수 있다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몇 해 전 거래처와 다툰 물품대금 판결이 떠오르지만 그 사건은 아직 항소심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면 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봉투를 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이 명령은 누가, 어떤 근거로 신청한 것인가

채권자가 신청했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처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문서를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불러 묻지 않고 서류만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는 쪽은 대개 봉투를 열어 본 그 순간에 처음 이 절차를 알게 됩니다.

결정문 첫 장에서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하나는 채권자가 근거로 낸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다른 하나는 사건번호입니다. 판결이라면 몇 년 몇 월 선고된 어느 법원 사건인지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 두 줄이 뒤에서 이의 사유를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1주는 언제부터 세고 언제 끝나나

기산점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등기 안내문이 꽂힌 날이 아니라 실제로 봉투를 받은 날, 또는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송달받은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므로, 목요일에 받았다면 다음 주 목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전자소송은 밤에도 접수되지만 자정을 넘기면 다음 날로 찍힙니다.

단계채무자가 할 일놓치면
명령 송달봉투 받은 날짜를 적고 결정문 사본 보관기한 계산의 기준이 흐려짐
송달 뒤 1주 안이의신청서 제출이의할 기회가 사라지고 명시기일로 넘어감
이의사유 조사기일법원에 나가 사유를 설명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면 이의 기각
이의 기각 결정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결정이 그대로 굳어짐
명시기일재산목록 제출과 선서20일 이내 감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대상

이의를 내지 않으면 절차는 곧장 명시기일로 넘어갑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이의가 받아들여지나

이의신청은 명령이 나올 조건이 애초에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절차입니다. 법이 재산명시를 허락하는 요건을 거꾸로 짚어 보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 채권자가 낸 판결이 가집행 선고만 붙은 미확정 판결인 경우. 법은 이런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게 막아 두었습니다. 처음 사례처럼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가장 먼저 볼 사유입니다.
  •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나 송달 증명처럼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빠진 경우.
  • 채무자 명의의 등기된 부동산이 있거나 이미 급여가 압류되어 있는 등,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반대로 지금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 판결이 억울하다는 사정은 이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의
이의신청을 냈다고 해서 채권자의 압류나 경매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의는 재산목록을 내라는 명령 하나를 다투는 절차일 뿐입니다. 판결 금액 자체가 틀렸다거나 판결 뒤에 이미 갚았다는 주장은 이 절차에서 풀리지 않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처럼 따로 밟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

명령을 낸 법원에 냅니다. 결정문 머리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1. 결정문의 사건번호, 채권자 이름, 집행권원을 확인합니다.
  2. 이의신청서에 취소를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막연히 부당하다고만 쓰면 기각되기 쉽습니다.
  3. 이유를 뒷받침할 서류를 붙입니다. 항소장 접수 증명, 등기사항증명서, 압류 결정문 같은 것들입니다.
  4.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법원 민원실에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5. 법원이 정한 이의사유 조사기일에 출석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의외로 자주 어긋납니다. 이의를 내 놓고 조사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그것만으로 이의를 기각합니다. 기일 통지서가 오면 달력에 바로 적어 두십시오.

이의신청서에 함께 붙이면 좋은 것
· 재산명시명령 결정문 사본과 송달 봉투
· 상대방이 근거로 삼은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장 접수 증명
· 쉽게 찾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급여 압류 결정문 등)
·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입금 내역

이의가 기각되면 그다음은

기각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하고,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한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고는 각하됩니다.

항고까지 끝나면 법원은 명시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부릅니다. 이날 제출하는 재산목록에는 현재 가진 재산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송달받기 전 1년 안에 판 부동산, 같은 기간 가족과 친척에게 대가를 받고 넘긴 그 밖의 재산, 2년 안에 대가 없이 넘긴 재산도 적어야 합니다. 명절 선물처럼 의례적인 것은 빠집니다.

당장 갚을 길이 보인다면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명시기일에 나가 3개월 안에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은 기일을 3개월 범위에서 미룰 수 있고, 새 기일까지 빚의 3분의 2 이상을 갚았다는 서류를 내면 한 달을 더 미룰 수 있습니다.

명시기일을 무시하거나 목록을 꾸미면 어떻게 되나

대가가 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 중에라도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곧바로 기일이 열리고, 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빚을 갚았다는 서면을 내면 풀려납니다.

거짓 목록은 더 무겁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적어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재산조회도 가능해집니다. 반면 단순한 실수로 목록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선서 뒤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으니, 틀린 것을 알게 된 즉시 정정을 신청하십시오.

정리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 말을 듣지 않고 나오는 결정이라, 다툴 기회는 송달 뒤 1주의 이의신청에 몰려 있습니다. 미확정 판결에 기댄 신청인지, 필요한 서류가 갖춰졌는지, 재산이 이미 드러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의를 냈다면 조사기일에 반드시 나가고, 기각되면 1주 안에 항고할지 정해야 합니다. 다툴 사유가 없다면 명시기일에 정확한 목록을 내는 것이 감치나 형사처벌을 피하는 길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그 주에 사건번호와 집행권원을 들고 변호사와 이의 가능성부터 따져 보십시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68조, 제15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 안내문만 받고 아직 우체국에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주가 이미 흐르고 있나요?

이의 기간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안내문이 꽂힌 날과 실제 송달된 날이 다를 수 있으니, 송달 여부와 날짜를 법원 사건 조회로 확인한 뒤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를 가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뒤 송달받을 장소를 바꿨다면 그 사실을 법원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보낸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기일 통지를 놓치게 됩니다.

판결은 확정됐지만 그 뒤에 절반을 갚았습니다. 이의 사유가 되나요?

일부 변제는 재산명시명령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갚은 부분만큼 집행을 막으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처럼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에게 명령이 왔는데 채무자는 법인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명시기일 불출석이나 선서 거부에 따른 감치는 대표자가 받습니다. 거짓 목록을 낸 경우에는 대표자가 처벌받고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