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가 이사 짐을 옮겨야 한다며 주말 동안 SUV를 빌려 갔습니다.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돌아온 차는 뒷범퍼가 들려 있고 조수석 문에 긴 긁힘이 나 있었습니다. 친구는 좁은 골목에서 살짝 스쳤다며 미안하다고 했고, 서로 바빠 수리비 이야기는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넉 달이 흘렀습니다. 민법은 빌려준 물건이 망가져 돌아온 경우의 배상 청구에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넉 달이 지났다면 남은 시간은 두 달 남짓입니다.
돈 받지 않고 빌려준 차도 물어내라고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을 민법은 사용대차라고 부릅니다. 공짜로 빌렸다고 해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린 사람은 계약이나 물건의 성질에 맞는 방법으로 써야 하고, 돌려줄 때는 받은 상태대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삿짐을 옮긴다고 빌린 차로 비포장 산길을 달렸거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겼다면 약속한 용법을 벗어난 것입니다.
다만 오래 타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물어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타이어가 조금 닳거나 실내가 더러워진 정도는 빌려준 쪽이 감수하는 범위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사용으로 생긴 손해입니다.
6개월은 사고 날부터인가, 돌려받은 날부터인가
돌려받은 날부터입니다.
조문은 손해배상 청구를 대주가 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날도, 흠을 뒤늦게 발견한 날도 기준이 아닙니다.
| 상황 | 6개월의 출발점 | 메모 |
|---|---|---|
| 사고는 8월에 났고 차는 9월 1일에 돌려받음 | 9월 1일 | 사고 날짜는 기준이 아님 |
| 돌려받고 두 달 뒤 정비소에서 하부 손상을 발견 | 처음 돌려받은 날 | 발견한 날로 늦춰지지 않음 |
| 차 열쇠만 먼저 받고 차는 친구 집 앞에 며칠 둠 | 차를 실제로 넘겨받은 날 |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날짜 기록 |
| 친구가 쓴 수리비를 친구가 돌려달라고 함 | 내가 차를 돌려받은 날 | 친구 쪽 청구에도 같은 기한 |
표의 둘째 줄이 가장 억울한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 그냥 받았는데 나중에 정비소에서 하부 프레임 손상을 발견해도 시계는 반납일부터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은 뒤 되도록 빨리 점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한은 빌린 사람 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친구가 빌려 간 동안 자기 돈으로 수리하거나 부품을 갈았다면 그 비용 상환도 같은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엔진오일 교환처럼 차를 보존하는 데 늘 드는 비용은 빌린 사람 몫입니다.
어떤 파손이 이 짧은 기한에 걸리나
6개월 규정은 계약이나 물건의 성질을 벗어난 사용으로 생긴 손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약속보다 훨씬 먼 거리를 몰았다든지, 짐차처럼 과적했다든지, 빌려준 적 없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든지 하는 경우가 전형입니다.
단순히 운전 부주의로 부딪힌 사고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사안마다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더 긴 기간을 주장해 볼 수도 있겠지만, 결론이 불확실한 쪽에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떤 파손이든 반년 안에 청구한다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
반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친구 사이라 몇 달 기다려 주다 보면 기한 끝자락에 몰리기 쉽습니다. 이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권리가 지켜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기한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까지 낼 수 있게 일정을 잡아 두십시오.
차를 돌려받는 날 무엇을 남겨야 하나
나중에 다툼이 되는 것은 거의 언제나 같은 질문입니다. 그 흠이 빌려주기 전부터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차를 돌려받는 자리에서 챙길 것
· 네 모서리와 하부, 휠을 찍은 사진과 짧은 영상
· 계기판 주행거리와 경고등 화면
· 빌려주기 전 사진이 있다면 같은 각도로 다시 촬영
·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백업
· 파손 부위를 친구가 인정하는 문자 한 줄
친구에게 따지는 말투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뒷범퍼 들린 건 이번 주말 골목에서 난 거 맞지? 수리 견적 나오면 알려 줄게" 정도의 문자에 친구가 "응, 미안" 하고 답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수리비는 어떤 순서로 받아 내나
- 정비소 두 곳 정도에서 수리 견적서를 받습니다.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렸다면 그 영수증도 모읍니다.
- 견적서와 사진을 붙여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은 요청을 보냅니다. 문자로 시작해도 되지만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바꿉니다.
- 친구가 분할로 갚겠다고 하면 금액과 날짜를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답이 없거나 금액을 두고 끝내 맞서면 반납일로부터 6개월이 끝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빌려 갔다면 사정이 조금 낫습니다. 여럿이 같이 빌린 물건에 대해서는 빌린 사람들이 연대해 의무를 지므로, 둘 중 누구에게든 수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할 수는 없나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 보험으로 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로 좁혀 둔 특약이 있다면 친구가 운전한 사고는 보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먼저 설명하고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보험으로 수리를 받으면 보험사가 친구에게 따로 청구하는 문제가 남을 수 있고, 내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직접 받는 것이 나은지, 보험을 쓰는 것이 나은지는 금액과 관계를 함께 놓고 정하면 됩니다.
정리
공짜로 빌려준 차라도 약속을 벗어나 쓰다 망가뜨렸다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사고일이 아니라 차를 돌려받은 날이고,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반납받는 날 사진과 문자를 남기고, 견적을 받은 뒤에는 기한을 역산해 일정을 잡으십시오. 넉 달째인데 친구가 연락을 피한다면 지금이 절차를 고민할 때이고, 남은 기간이 빠듯하다면 변호사에게 서류 준비를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609조, 제610조, 제611조, 제615조, 제616조, 제617조, 제654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를 빌려준 게 아니라 렌트처럼 하루 5만 원을 받고 빌려줬습니다. 그래도 6개월인가요?
돈을 받고 빌려준 임대차에도 같은 조문이 준용됩니다. 용법을 벗어난 사용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 청구는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친구가 허락 없이 자기 동생에게 차를 운전하게 했습니다.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물건을 쓰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고 곧바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생긴 파손은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반납 당시 흠을 못 보고 그냥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그 흠이 빌려준 기간에 생겼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빌려주기 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친구와 나눈 대화처럼 시점을 특정할 자료가 핵심이고, 기한은 여전히 반납일부터 셉니다.
친구가 수리비 대신 새 타이어를 사 줬으니 퉁치자고 합니다.
타이어 교체가 친구가 부담할 통상 비용인지, 차의 가치를 높인 비용인지에 따라 정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무엇을 얼마로 계산했는지 문자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