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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7일조회 0

친구와 같이 빌린 돈, 제가 혼자 전부 갚았으면 친구 몫을 받아 낼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3년 전 친구와 같이 가게를 차리려고 지인에게 2천만 원을 빌렸고, 차용증에는 둘이 연대해서 갚는다고 적었습니다. 가게를 접은 뒤 친구가 연락을 끊어 올해 3월 제가 원금과 밀린 이자를 전부 갚았습니다. 친구에게 절반이라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함께 빌린 돈을 혼자 모두 갚은 사람이 다른 채무자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구의 부담 몫,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절반인 1천만 원과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친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은 원칙적으로 절반입니다

차용증에 두 사람이 연대하여 갚는다고 적었다면 채권자는 누구에게든 전액을 요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다 갚으면 두 사람 모두 채권자에게서 벗어납니다. 그 대신 다 갚은 사람은 다른 채무자에게 그 사람의 부담 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연대채무자들의 부담 부분을 똑같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추정이므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빌린 2천만 원 가운데 1,500만 원을 친구가 가져가 자기 가게 보증금에 썼다는 이체 기록이 있다면, 친구 몫을 그보다 크게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와 비용도 들어갑니다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는 친구 몫의 원금에 더해 ① 내가 갚아 공동으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② 피할 수 없었던 비용 ③ 그 밖의 손해가 포함됩니다. 따로 약정이 없는 민사 채권의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올해 3월 한꺼번에 갚았다면, 친구에게는 1천만 원과 3월부터 연 5%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는 식입니다. 이자까지 대신 냈다면 그 이자 가운데 친구 몫도 원금에 더해 계산합니다. 송금 수수료나 채권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비용처럼 갚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던 비용은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 친구에게 알렸는지가 뒤늦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연대채무자가 갚기 전과 갚은 뒤에 다른 채무자에게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① 미리 알리지 않고 갚았는데 친구가 채권자에게 내세울 사정, 예컨대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상계할 수 있었다면 친구는 자기 몫 안에서 그 사정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② 갚은 뒤 알리지 않아 친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또 갚았다면 친구의 변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갚았다면 지금이라도 갚은 날짜와 금액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친구에게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연대한다는 말이 차용증에 없었다면

민법은 채무자가 여럿인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1천만 원씩 나눠진 빚이었고, 친구 몫 1천만 원은 대신 갚아 준 것이 됩니다. 결론은 비슷해도 청구 근거와 이자를 따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차용증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채무였다면 갚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갚은 것이라 채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고, 전액을 갚은 만큼 채권자에게 차용증 원본을 넘겨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하실 일

① 채권자에게 차용증 원본과 완제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② 갚은 날짜와 금액이 찍힌 이체 내역, 빌린 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 주는 기록을 모으십시오. ③ 친구에게 변제 사실과 구상 금액, 지급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④ 답이 없으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고, 친구 명의 재산이 빠져나갈 기미가 보이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친구 몫이 절반보다 크다고 다툴 생각이라면 자금 사용처 자료가 승부를 가르므로, 청구서를 보내기 전에 변호사와 금액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79조, 제408조, 제413조, 제424조, 제425조, 제426조, 제481조, 제484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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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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