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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7일조회 0

공모전 당선작 없음 처리에 응모자가 따질 길이 있나요?

Q. 질문 내용

회사 신제품 이름을 공모한다는 공고를 보고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응모했습니다. 발표일에 「당선작 없음」이라고만 공지가 올라왔고 심사 기준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공고문에는 1등 상금만 적혀 있었고 당선작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런 처리에 응모자가 따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본인 사안은 공모전이 민법상 어떤 계약인지, 그리고 「당선작 없음」이라는 판정이 조문상 허용되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모전은 우수현상광고에 해당하고, 민법 제678조 제3항은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공고문에 그런 유보 문구가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공모전은 법에서 무엇으로 봅니까

민법 제675조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사람에게 보수를 주겠다고 표시하고, 이에 응한 사람이 그 행위를 완료하면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현상광고라고 정합니다. 여러 응모작 가운데 우수한 것만 골라 상을 주는 공모전은 제678조의 우수현상광고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우수한 사람에게만 보수를 주기로 하는 광고가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적었습니다. 접수 기간을 못 박은 공모전이라면 이 요건은 보통 갖추어져 있고, 응모작을 낸 순간 응모자와 주최 측 사이에 계약 관계가 생깁니다. 주최 측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 당선작 없음은 허용됩니까

원칙은 금지입니다. 제678조 제3항 본문은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①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때, ②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해져 있는 때입니다. 「적격작이 없으면 당선작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공고문에 있었다면 ①에 해당하고, 특정 점수나 기준을 넘어야 당선으로 한다고 적혀 있었다면 ②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고문과 응모 요강의 유보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유보 문구가 없었다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단서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는데도 당선작 없음으로 처리했다면 그 판정은 제678조 제3항 본문에 어긋납니다. 응모자는 주최 측에 판정을 다시 하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다만 본인 작품이 당선되었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678조 제5항은 여러 사람의 행위가 동등하다고 판정된 때 제676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상금은 균등하게 나누거나 나눌 수 없는 성질이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내용증명으로 ① 공고문의 어느 부분을 근거로 당선작 없음을 정했는지, ② 심사 기준과 결과를 밝혀 달라고 먼저 요구하십시오.

■ 심사 결과 자체에 이의를 낼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조문이 응모자에게 불리합니다. 제678조 제2항은 우수의 판정을 광고에서 정한 사람이 하고, 정하지 않았으면 광고자가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응모자가 그 판정에 이의를 하지 못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심사위원이 다른 작품을 뽑았다는 결과를 두고 「내 작품이 더 낫다」고 다투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판정의 내용이 아니라 판정을 하지 않은 것, 곧 당선작 없음 처리가 조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구분을 분명히 해 두어야 상대가 「심사에는 이의할 수 없다」며 제4항을 내세울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 공모전을 중간에 취소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접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모전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679조 제1항은 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응모 마감일을 정해 두고 그 전에 취소했다면 철회 자체가 조문에 어긋나므로, 이미 작품을 낸 응모자는 그 철회를 무시하고 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광고라면 제2항에 따라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지만, 공모전은 대개 마감일이 있어 이쪽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지금 챙겨 둘 자료는 무엇입니까

① 공고문과 응모 요강의 원문을 캡처하고 게시 날짜와 주소를 함께 남깁니다. 주최 측이 공고를 수정하거나 내리는 일이 있습니다. ② 응모 접수 확인 메일이나 화면을 보관합니다. ③ 당선작 없음을 알린 공지와 그 날짜를 저장합니다. ④ 다른 응모자와 연락이 닿으면 응모작 수와 각자의 접수 기록을 모읍니다. ⑤ 상금 외에 공모전 참가에 들인 비용 영수증을 챙깁니다. 이 자료를 갖춘 뒤 내용증명으로 판정의 근거를 묻고, 답이 없거나 유보 문구가 확인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675조, 제676조, 제678조, 제6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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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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