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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8일조회 0

양쪽이 같이 가서 청하면 그날 곧장 여는 조정

아래층 식당 천장으로 물이 샜고, 윗집 카페 사장과 몇 주를 옥신각신했습니다. 결국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합쳐 얼마를 두 번에 나눠 주기로 말은 맞췄습니다. 그런데 막상 종이에 적으려니 서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각서만 받자니 나중에 안 주면 또 소송을 해야 하고,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내자니 몇 달이 걸립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서 조정을 청하면 그날 바로 조정이 열리고, 합의가 조서에 적히면 판결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둘이 같이 가면 왜 그날 바로 열리나

보통의 조정은 기다림이 깁니다. 한쪽이 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그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조정기일을 정해 다시 알립니다. 상대가 서류를 받지 않거나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몇 주가 그냥 흘러갑니다.

민사조정법은 이 과정을 건너뛰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 나와 조정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한 날을 조정기일로 합니다. 이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으니 송달도, 소환도 필요 없다는 이유입니다.

핵심은 둘 다 출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먼저 가서 나중에 오겠다고 하면 이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날짜를 정할 때 두 사람의 일정이 확실히 비는 평일 오전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한쪽이 혼자 신청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 신청
신청 방법서면 제출 또는 법원사무관 앞 구술같음. 구술이면 그 자리에서 조서 작성
상대방에게 알리는 절차신청서를 송달하고 기일 소환필요 없음. 이미 둘 다 법정에 있음
첫 조정기일통지 뒤 따로 잡힘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그날
시효 중단신청으로 생김신청으로 생김
합의가 되면조서 기재로 성립,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같음

어느 법원에 가서 무엇을 말하면 되나

조정을 맡는 곳은 상대방 주소지 법원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사무소나 영업소, 근무지, 다툼이 된 물건이 있는 곳, 손해가 생긴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군법원도 됩니다. 두 사람이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앞의 누수 사례라면 가게가 있는 곳의 법원이 가장 편합니다.

  1. 법원 민사 접수 창구에서 두 사람이 함께 조정을 신청하러 왔다고 알립니다.
  2. 신청은 서면으로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됩니다. 말로 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조정신청조서를 만들고 기명날인합니다.
  3.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냅니다. 내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고, 그래도 안 내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4. 안내에 따라 조정실로 가서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5. 합의가 조서에 적히면 성립입니다. 조서 정본은 뒤에 송달됩니다.

그날 판사 일정이 꽉 찼다면 날짜가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법이 특별한 사정을 예외로 남겨 둔 것이 이 때문이니, 가기 전에 해당 법원 민원실에 전화로 운영 방식을 물어 두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조정실에는 누가 앉아 있나

조정은 기본적으로 조정담당판사의 일입니다. 판사는 직접 조정하기도 하고, 상임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에 맡기기도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꾸려집니다.

당사자가 원하면 달라집니다. 신청이 있으면 판사는 반드시 조정위원회에 맡겨야 합니다. 건축, 의료, 세무처럼 전문 지식이 있는 조정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다면 신청할 때 이 점을 말해 두십시오.

이미 합의를 거의 끝내고 온 사건이라면 조정기관은 합의 내용이 적당한지를 살피는 데 집중합니다. 지나치게 한쪽에 불리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그대로 적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조서에 적히면 무엇이 달라지나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적히면 그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다툼을 다시 소송으로 끌고 가기도 어렵습니다.

각서나 사적인 합의서는 상대방이 어기면 그 서류를 들고 다시 소송을 내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그 단계를 건너뜁니다. 윗집 사장이 두 번째 지급일을 넘기면 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계좌나 동산을 압류하는 절차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만들러 공증사무소에 가는 방법과 비교하면, 금전 지급 외의 약속, 예컨대 방수 공사를 언제까지 한다는 내용까지 한 번에 담을 수 있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지막 합의가 틀어지면

막상 판사 앞에 앉으니 금액 하나를 두고 다시 말이 엇갈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 갈래는 셋입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판사가 모든 사정을 고려해 공평한 해결안을 직접 내놓습니다.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누구도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조정 불성립: 합의가 안 되고 결정도 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납니다. 이 경우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신청인은 소장 인지액에서 조정 때 낸 금액을 뺀 만큼을 보정해야 합니다.
  • 기일을 다시 잡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한 것만으로 시효 중단 효과가 생긴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다만 신청을 취하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과가 유지됩니다.

법원에 함께 가기 전 두 사람이 맞춰 둘 것
· 지급할 금액과 날짜, 나눠 낼 경우 회차별 금액
· 늦게 내면 붙는 지연손해금이나 남은 돈 일시 청구 조건
· 계좌번호와 입금자 명의
· 이번 조정으로 끝내는 다툼의 범위 (예: 누수로 생긴 모든 손해)
· 두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

정리

이미 거의 합의한 분쟁이라면,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공적 마무리입니다. 송달과 소환을 거치지 않고 신청한 날 조정이 열리며, 합의가 조서에 적히면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과 수수료, 당일 진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금액과 날짜, 끝내는 범위를 둘이 먼저 맞춰 두십시오. 조서 문구 하나가 나중의 집행 범위를 정하니, 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하다면 문안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한 뒤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민사조정법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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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은 서울, 저는 부산에 삽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조정은 상대방 주소지뿐 아니라 영업소, 근무지, 물건 소재지, 손해 발생지 법원에서도 할 수 있고 두 사람이 합의한 법원에서도 가능합니다. 함께 출석하기로 했다면 둘 다 가기 편한 곳을 합의해 정하면 됩니다.

말로만 신청해도 나중에 증거가 남나요?

구술 신청은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하고, 그 사무관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해 기명날인합니다. 합의가 되면 다시 조정조서가 작성되므로 기록은 법원에 공식으로 남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결정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정본을 받기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를 받은 뒤 상대가 약속한 날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립한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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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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