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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8일조회 0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이미 말했는데 지금 와서 돌려 달라고 해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3년 전 친구에게 사업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작년에 친구가 가게를 접고 힘들다고 해서 카톡으로 그 돈은 신경 쓰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친구가 새 차를 뽑고 여행도 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미 말은 했지만 지금이라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채권자가 한 번 밝힌 탕감 의사를 되돌릴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 친구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면 그 순간 빚은 사라져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말에 조건이 붙었거나 속아서 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면제는 친구의 동의 없이도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처럼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채권자 혼자의 의사표시로 끝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카톡을 보냈고 친구가 읽었다면 도달은 된 것입니다. 말로 했든 글로 했든 차이는 없습니다. 한 번 소멸한 채권은 마음이 바뀌었다고 되살릴 수 없어서, 친구가 요즘 새 차를 몰고 다닌다는 사정만으로는 1,500만 원을 다시 청구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그 말이 정말 면제였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다툼의 첫 지점은 표현입니다. ① 그 돈 안 갚아도 된다, 없던 걸로 하자처럼 잘라 말했다면 면제로 보기 쉽습니다. ② 형편 풀릴 때까지 신경 쓰지 말라, 당분간 독촉 안 하겠다는 말은 갚을 시기를 미뤄 준 것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빚은 그대로 남아 있고, 형편이 나아졌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앞뒤 대화에서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달라는 말이 함께 있었다면 확정적 면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카톡 대화 전체를 날짜순으로 캡처해 한 문장만 떼어 읽히지 않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건을 걸었다면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탕감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말까지 500만 원만 보내면 나머지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 친구가 500만 원을 제때 보내야 비로소 나머지 1,000만 원이 사라집니다. 약속한 돈이 오지 않았다면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원래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 없이 그냥 잊으라고 했다면 이 길은 없습니다. 당시 대화에 금액이나 기한이 함께 적혀 있었는지 다시 읽어 보십시오.

■ 속아서 한 탕감이라면 취소할 길이 있습니다

친구가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거짓말해서 탕감을 받아 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정을 잘못 알고 한 경우라면 착오 취소도 검토 대상이지만,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잘못 안 것이라면 취소가 막힙니다. 또 술자리 농담처럼 진심이 아닌 말이었고 친구도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말은 무효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시 친구가 한 말과 실제 재산 상태를 비교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지금 하실 일

① 탕감 말을 한 날짜 전후의 카톡, 문자, 통화 녹음을 모두 모읍니다. ② 친구가 당시 형편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무렵 실제로는 재산이 있었는지 보여 줄 자료를 찾습니다. 새 차의 구입 시기가 당시와 가깝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③ 면제가 아니라 유예였다고 판단되면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검토합니다. ④ 빌려준 지 오래됐다면 시효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표현이 애매해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대화 기록을 들고 변호사와 면제로 읽힐 여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506조, 제111조,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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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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