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거래처에서 보낸 줄 알고 통장에 들어온 돈을 생활비와 카드값으로 썼습니다. 한 달쯤 지나 은행에서 모르는 사람이 잘못 보낸 돈이라며 돌려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돌려주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미 쓴 돈에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하는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을 돌려줄 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히 받은 쪽이 몰랐던 기간과 알게 된 뒤의 기간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 들어온 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쓴 기간에는 원금 가운데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고, 알게 된 때부터는 이자가 붙으며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더해집니다.
■ 돌려줘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민법 제741조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상대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들어온 돈은 받은 쪽에 아무런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 전형적인 부당이득입니다. 보낸 사람이 반환을 구할 상대는 은행이 아니라 계좌의 주인이고, 받은 쪽이 거절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를 어떻게 돌려주느냐는 제748조와 제749조가 따로 정하고 있어, 받은 쪽이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범위가 갈립니다.
■ 모르고 썼다면 어디까지 돌려줍니까
제748조 제1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선의란 잘못 들어온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거래처 입금과 금액이 비슷해 자기 돈으로 알고 썼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존 이익은 통장에 남은 잔액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생활비나 기존 채무의 변제처럼 어차피 지출했을 곳에 쓴 경우 그만큼 자기 재산이 보존된 것으로 보아 이익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그 돈이 아니었으면 하지 않았을 소비에 썼다는 점을 보여 주면 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지출 기록이 중요합니다.
■ 이자는 언제부터 붙습니까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749조 제1항은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이자의 출발점은 입금일이 아니라 알게 된 날입니다. 은행의 반환 요청 연락이나 보낸 사람의 문자를 받은 날이 보통 그 시점입니다. 이율은 약정이 없으므로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푼, 즉 연 5퍼센트입니다.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라도 패소하면 소 제기 때부터 악의로 보므로, 소송까지 가면 늦어도 그때부터는 이자가 계산됩니다.
■ 안 뒤에 돌려주지 않으면 무엇이 더 붙습니까
두 가지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① 제748조 제2항의 손해배상입니다. 보낸 사람이 그 돈을 제때 받지 못해 입은 손해가 증명되면 이자와 별도로 물어야 합니다. ② 형사 문제입니다. 잘못 들어온 돈임을 알면서 돌려주지 않고 써 버린 행위는 실무에서 형법 제355조의 횡령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인출해 쓰거나 돌려주기를 거절한 사정이 있으면 민사 반환과 별개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쓴 돈이 당장 없더라도 돌려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일정과 방법을 적어 보내는 것이 이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순서를 정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① 은행에서 반환 요청 연락이 오면 거절하지 말고 보낸 사람의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은행이 중간에서 전달하는 구조라 받은 쪽이 동의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② 보낸 사람과 직접 연락이 닿았다면 입금 내역 화면과 신분을 확인한 뒤 송금합니다. 전액을 바로 보내기 어렵다면 남은 금액과 상환 일정을 문자로 남겨 둡니다. ③ 보낸 사람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했다면 그쪽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같은 방식으로 응합니다. ④ 돌려준 뒤에는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십시오. 같은 돈을 두 번 청구받는 일을 막는 자료입니다.
■ 제가 손해를 본 부분은 빼고 줄 수 있습니까
일부는 가능합니다. 받은 돈을 돌려보내느라 든 이체 수수료처럼 반환 과정에서 직접 생긴 비용은 보낸 사람과 협의해 정산하는 것이 보통이며, 보낸 쪽도 자기 실수로 생긴 비용이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돈이 들어와 생긴 번거로움이나 시간은 공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받은 쪽이 보낸 사람에게 따로 받을 돈이 있다면 제492조의 상계로 그 금액만큼 줄여 돌려줄 수 있는데, 상계는 상대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돌려주기 전에 서면으로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79조, 제492조,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 · 형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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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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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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