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남편 사업 빚 때문에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해서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소파, TV에 전부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이 물건들 상당수는 결혼하면서 제 돈으로 사거나 둘이 같이 산 것입니다. 곧 경매로 팔린다는데 아내인 제가 먼저 사서 그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본인 사안은 부부가 함께 쓰는 살림살이가 남편 채무로 압류됐을 때 배우자가 어떤 권리를 쓸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내는 매각기일에 나가 우선매수를 신고해 가장 높은 값과 같은 금액으로 먼저 사 올 수 있고, 살 형편이 안 되면 매각대금에서 아내 지분만큼을 따로 받아 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 남편 빚인데 왜 집 안 물건이 다 붙었나요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와 배우자가 함께 가진 유체동산으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부부가 함께 점유하는 물건을 채무자 물건처럼 압류할 수 있게 합니다. 한집에서 같이 쓰는 냉장고, 소파, TV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어느 쪽 소유인지 가리기 어려운 부부 재산은 민법상 두 사람이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집행관은 누가 샀는지 일일이 따지지 않고 빨간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압류됐다고 곧바로 아내 몫까지 잃는 것은 아니니 아래 방법을 차례로 보십시오.
■ 먼저 사 오는 방법, 우선매수 신고
압류한 부부 공유 물건을 팔 때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① 집행관이 알려 준 매각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고 ② 매각기일에 직접 나가 ③ 집행관이 정한 매수신청 보증을 내고 ④ 최고가 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더 높게 불렀더라도 아내에게 매각이 허가됩니다.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1주 이상 간격이 있으니 그동안 대금을 준비해 두십시오.
■ 돈이 없으면 내 몫의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 여력이 없다면 배우자의 지급요구를 쓸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매각대금 중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시기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집행관은 이 요구를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알립니다. 채권자가 공유가 아니라고 다투려면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내 공유가 아님을 확정해야 합니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툼이 없으면 대금의 절반이 아내 몫으로 돌아옵니다.
■ 내 돈으로 산 물건이라면 따로 다툽니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물건이나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산 물건은 아내의 특유재산입니다. 이런 물건까지 압류됐다면 공유를 전제로 한 우선매수보다 제3자이의의 소로 압류를 풀어 달라고 하는 편이 맞습니다. 이 소는 집행법원에 내고, 판결 전 매각을 막으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본인 카드 결제 내역, 명의가 적힌 구매 영수증, 할부 계약서, 혼수 목록 사진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지금 챙기실 것
① 압류조서 사본을 받아 어떤 물건이 목록에 올랐는지 확인하십시오. ② 물건마다 아내 돈으로 산 것, 함께 산 것, 남편이 산 것으로 나눠 표시하고 영수증을 찾아 두십시오. ③ 매각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집행관 사무실 연락처를 적어 두십시오. ④ 사 올 물건과 대금만 받을 물건을 미리 정해 두면 당일 판단이 쉬워집니다. 압류 딱지를 떼거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손대지 마십시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90조, 제202조, 제206조, 제140조, 제218조, 제220조, 제221조 · 민법 제262조, 제830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