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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9일조회 0

빌린 돈을 만기 전에 미리 갚겠다는데 남은 기간 이자까지 줘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지인에게 2천만 원을 연 6%, 2년 만기로 빌렸는데 1년 만에 여유가 생겨 원금과 그동안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만기 전에 갚으려면 남은 1년 이자 120만 원까지 얹어 달라고 합니다. 차용증에는 중도 상환에 관한 말은 없습니다. 정말 그 이자까지 줘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이자를 약정한 개인 간 차용에서 만기 전에 원금을 돌려줄 때 상대방에게 무엇을 물어 주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리 갚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하고, 그 손해가 남은 기간 이자 전액과 같다고 법이 정해 둔 것은 아니어서 계약서 문구와 실제 손해를 따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 만기 전에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민법은 기한을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속이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갚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만기 전에는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상대방의 태도는 법적으로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다만 두 조문 모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하고,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기로 한 돈이라면 빌려준 쪽에게도 만기까지 이자를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남은 1년 치 이자를 전부 줘야 하는지

조문이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손해이지 남은 이자 전액이 아닙니다. 2천만 원을 연 6%로 빌렸다면 1년 이자는 120만 원입니다. 이 돈을 미리 돌려받은 상대방은 원금을 다시 예금하거나 다른 곳에 빌려줄 수 있으니, 실제 손해는 약정 이자와 그 돈을 다시 굴려 얻을 수익의 차이 정도로 좁혀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그 이자를 전제로 다른 지출 계획을 세웠고 이를 증명한다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손해가 얼마인지는 청구하는 쪽이 주장하고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 계약서에 중도상환 문구가 있다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변제기 전 변제 규정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 적용됩니다. 차용증에 ① 중도 상환 시 수수료 몇 퍼센트 ② 만기 전 상환 불가 ③ 남은 기간 이자 전액 지급 같은 문구가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다만 약정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아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라면 대출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 조항과 면제 조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자를 정하지 않은 차용이라면 이자 손해 자체가 없으니 걱정할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돈 받기를 거부하면

원금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준비해 갚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남은 이자 전액을 함께 주지 않으면 못 받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① 상환 금액과 계산 근거를 적은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제공하고 ② 그래도 받지 않으면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하면 그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고, 변제를 제공한 때부터는 불이행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손해가 어느 정도 분명하다면 그 금액을 얹어 제공하거나 공탁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 갚기 전에 정리해 둘 것

① 차용증과 이자 약정 문구를 다시 읽어 중도 상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② 빌린 날부터 상환일까지 일할로 계산한 이자를 표로 만들어 두십시오. ③ 상대방과 조기 상환에 따른 보상 금액을 먼저 협의해 보고, 합의가 되면 금액과 「이로써 모든 채무를 정산한다」는 문구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④ 송금 뒤에는 영수증과 차용증 원본 반환을 요구하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153조, 제468조, 제398조, 제460조, 제461조, 제487조, 제4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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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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