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월급 통장이 갑자기 막혀서 은행에 물어보니 법원에서 압류명령이 왔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연락도 받은 적이 없고 법원에서 제 말을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압류를 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묻는 절차가 원래 없는 건지, 지금이라도 다툴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채권압류명령이 어떤 절차로 나오고 채무자에게 언제 알려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묻는 단계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6조는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도록 정하고 있어, 채무자는 명령이 은행에 송달되어 효력이 생긴 뒤에야 알게 됩니다. 대신 명령을 받은 뒤에 다툴 수 있는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 왜 미리 알려 주지 않습니까
압류의 성격 때문입니다. 계좌 압류는 채무자가 돈을 빼 가지 못하게 묶는 절차인데, 미리 알리면 명령이 도착하기 전에 잔액을 옮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226조는 심문을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채권자가 제225조에 따라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 신청하면, 제224조의 집행법원인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이 서류만 보고 결정합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과 집행문, 그리고 제39조에 따라 그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이 갖춰져 있으면 발령됩니다. 채무자가 이미 재판 과정에서 다툴 기회를 가졌다는 점이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 그러면 언제 알게 됩니까
제227조 제2항은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은행이 먼저 받고 채무자는 그다음입니다. 명령에는 제1항에 따라 은행에게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이,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이 담깁니다. 그래서 체크카드가 안 되거나 이체가 막힌 뒤에 우편으로 결정문이 오는 순서가 흔합니다. 결정문에는 ① 채권자와 청구금액, ② 압류된 계좌의 은행과 범위, ③ 사건번호와 발령 법원이 적혀 있으니 받는 즉시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 명령을 받은 뒤 무엇을 다툴 수 있습니까
제227조 제4항은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하고,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절차상의 흠으로, ① 집행권원이나 집행문이 빠진 경우, ② 판결 송달 전에 발령된 경우, ③ 압류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빚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주장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로 가야 합니다. 즉시항고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니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생활비까지 전부 묶입니까
아닙니다. 제246조 제1항은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열거합니다. ① 급여, 연금, 퇴직금 같은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한과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② 2025년 신설된 제246조의2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해 1월간 생계비 한도 안에서 만드는 계좌로, 한 사람에 하나만 허용됩니다. ③ 그 밖의 계좌라도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 압류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가 통째로 묶였다면 제246조 제2항에 따라 급여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에 어떤 서류를 냅니까
창구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입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접수합니다. 붙일 자료는 ① 급여명세서나 연금 지급 내역처럼 입금된 돈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 ② 압류된 계좌의 거래내역서, ③ 가족관계와 생활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제246조 제3항은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므로, 급여가 아닌 돈이라도 생활이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에 급한 생활비는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나 생계비계좌로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 압류 다음에는 무엇이 옵니까
압류만으로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제229조 제1항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가 은행에서 직접 받아 가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예금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두 명령 모두 제22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제229조 제6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압류명령 결정문을 받은 시점이 다툴 수 있는 첫 번째 창이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오는 시점이 두 번째 창입니다. 빚 자체를 다투려면 이 사이에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서둘러야 합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9조, 제44조, 제224조,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제229조, 제246조, 제2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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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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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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