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9월 14일조회 4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신청하나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에 그칩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에 들어가기 전이나 그와 동시에 상대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사건에서는 가압류, 돈이 아닌 권리를 지켜야 하는 사건에서는 가처분을 씁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소명과 담보, 집행 기간이라는 관문을 지나야 합니다. 그 순서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

갈림길은 지키려는 권리가 돈이냐 아니냐입니다. 여기서 두 제도가 갈립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합니다.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처럼 결국 돈으로 받을 사건이 여기에 듭니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아직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이라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두 갈래입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계속되는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공사중지, 직무집행정지가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입니다.

구분내용
가압류가 지키는 권리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가처분이 지키는 권리돈이 아닌 특정물의 인도나 등기청구권, 다투어지는 지위입니다.
관할 법원가압류는 물건 소재지나 본안 법원, 가처분은 본안 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입니다.
집행 기간채권자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어떻게 소명하나

법은 요건을 짧게 적어 두었습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서에는 채권이 있다는 이야기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상대가 부동산을 내놓았다거나, 명의를 옮기고 있다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정을 자료와 함께 보여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매물 광고 갈무리, 폐업 사실 조회가 여기에 쓰입니다.

소명은 증명보다 가벼운 정도입니다. 법관이 그럴듯하다고 여길 수준이면 되고, 그래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법이 적을 사항을 직접 정해 두었습니다. 청구채권의 표시, 그 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그리고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입니다.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모두 소명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와 목적물을 특정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대로, 채권은 제삼채무자와 종류를 적습니다.
  2. 청구채권의 발생 경위를 날짜순으로 씁니다.
  3.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과 자료를 붙입니다.
  4. 목적물 가액에 맞추어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5. 부동산이나 채권이라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채권은 제삼채무자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접수는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합니다.

담보는 왜 걸어야 하나

가압류가 잘못되었을 때 상대가 입는 손해를 메울 재원을 미리 잡아 두는 장치가 담보입니다.

법은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때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정하고, 그중 일부는 현금 공탁으로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담보 제공 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공탁이나 증권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현금은 법원 공탁계에, 증권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받아 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확인할 것
· 상대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근저당 설정 내역
· 거래 은행과 계좌가 특정되는지
· 임차보증금이나 매출채권처럼 묶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
· 담보로 넣을 현금과 보증보험 한도
· 본안 소송을 언제 제기할 것인지

결정이 나면 언제까지 집행하나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부에 기입을 촉탁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채권은 제삼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미칩니다.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만 받아 두고 집행을 미루면 기간이 지나 버립니다.

상대가 미리 알면 재산을 옮깁니다. 그래서 변론 없이 결정하고 집행을 먼저 마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청 사실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실무의 일부입니다.

상대는 어떻게 다투나

채무자에게 열려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의신청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냈다고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둘째, 제소명령입니다.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명하며, 그 기간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셋째, 사정변경이나 담보 제공,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없었다는 사유로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에는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도 적히는데 이를 해방금액이라 부릅니다.

가처분은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

가처분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큰 틀은 같다는 뜻입니다.

다른 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드러납니다. 이 유형은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방법도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신청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고, 보관인을 두거나 상대에게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게 합니다.

정리

돈을 받을 사건이면 가압류, 돈이 아닌 권리나 지위를 지킬 사건이면 가처분입니다. 어느 쪽이든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넣어야 비로소 결정이 나옵니다.

결정 뒤에는 2주라는 집행 기간이 기다리고 있고, 상대는 이의신청과 제소명령으로 맞섭니다. 목적물을 무엇으로 잡을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재산을 조사하는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279조, 제280조, 제282조, 제283조, 제28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3조, 제300조, 제301조, 제303조, 제304조, 제305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재산을 모르는데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먼저 조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관계로 확인하며 거래 은행이 짐작되면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삼기도 하므로 남아 있는 거래 기록부터 모으시기 바랍니다.

담보로 현금을 꼭 넣어야 합니까?

법원이 정한 담보의 일부를 현금으로 공탁하고 나머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목적물의 종류와 청구금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므로 결정문에 적힌 조건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 두면 본안 소송을 안 해도 되나요?

보전 절차일 뿐이므로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받아야 실제로 회수됩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 제기를 명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되므로 본안 일정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언제 쓰나요?

명도를 구하는 사건에서 상대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막힙니다.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소 제기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