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9월 17일조회 4

제 소유물이 남의 빚으로 압류당했습니다, 어떻게 빼나요?

Q. 질문 내용

거래처 사무실에 제 회사 장비 두 대를 빌려주고 설치해 두었는데, 그 회사가 빚을 못 갚아 집행관이 나와 제 장비에까지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제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도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잡히기 전에 장비를 빼낼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서류로 보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을 멈추는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매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 왜 남의 물건까지 딱지가 붙습니까

집행관이 소유권을 조사하고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를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하도록 정합니다. 운반이 곤란하거나 채권자가 승낙하면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해 채무자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점유이다 보니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놓여 있던 남의 물건이 그대로 목록에 들어갑니다. 빌려준 장비, 리스 물건, 함께 사는 가족의 가전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도록 할 뿐이어서, 소유자에게 미리 연락이 가는 구조도 아닙니다.

■ 무슨 소를 어느 법원에 냅니까

근거는 제48조입니다.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피고는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이며, 채무자가 소유권을 함께 다투면 단서에 따라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관할은 제2항이 정합니다. 집행법원이 맡되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그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합니다.

■ 소를 내면 매각이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놓쳐 물건이 먼저 팔려 버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제48조 제3항은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하도록 하므로, 소를 낸 법원에 잠정처분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장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조건으로 또는 담보 없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미 실시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제48조 제3항 단서는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정을 받으면 제49조 제2호의 서류로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실제로 멈춥니다.

■ 부부가 함께 쓰는 살림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는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제221조 제1항이 길을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그 공유 주장에 이의가 있으면 제3항에 따라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해야 합니다.

■ 절차가 잘못된 경우와는 다릅니까

다툼의 성격에 따라 창구가 갈립니다. 소유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이 지켜야 할 절차를 어겼다거나 압류가 금지된 물건에 손을 댔다면, 제1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는 쪽입니다. 이 신청에서도 제2항에 따라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물건이 내 것이라는 주장은 소로 다투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어느 길인지 정해 놓고 서면을 쓰셔야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소유를 보이는 자료가 전부입니다. ① 집행관 사무소에서 압류조서 등본을 발급받아 목록 번호와 품목을 특정합니다. ②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이체 내역처럼 본인이 값을 치렀음을 보이는 서류를 모읍니다. ③ 차량이나 기계는 등록원부와 제조번호로, 리스나 렌털은 계약서와 인도확인서로 연결합니다. ④ 빌려준 물건이라면 대여계약서와 반환 요구 문자 기록을 붙입니다. ⑤ 압류 당시의 현장 사진과 보관 상태도 남겨 두십시오. 매각기일이 이미 잡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접수하는 순서가 안전하므로, 압류 통지를 받는 즉시 변호사와 일정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189조, 제190조, 제221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