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자 간 의견 불합치에 따른 현물분할 및 공유물분할 전부 인용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유 토지의 개발 및 처분을 둘러싸고 공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제기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분할 형태와 소용 비용 전액을 인정받은 전부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수인(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 및 건물에 대해, 일부 공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며 방치함에 따라 의뢰인이 단독 활용 또는 처분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법원에 재판상 공유물분할을 구한 사안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란?
'공유물분할 청구'란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지분을 단독 소유로 분할해 줄 것을 구하는 형성의 소입니다.
공유물분할은 당사자 간 협의가 원칙이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분할 방식은 원칙적으로 현물로 나누는 '현물분할'이며,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 또는 한 사람이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가액보상' 방식이 활용됩니다. 공유자별 이해관계에 맞춰 가장 유리한 분할 구성을 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첫째, 의뢰인이 원했던 효율적인 현물분할 도면안이 그대로 판결에 반영되어 토지 활용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둘째, 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면적 차이에 대한 가액보상금 산정이 객관적 감정 결과대로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부당한 분할 거부로 발생한 소송 비용에 대한 분담 비율을 바로잡아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공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협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지분 매수를 거부하고 토지 처분에도 협조하지 않은 채 무단 점유만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도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현물분할안을 정립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부산 광역시 연제구 소재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0㎡는 원고의 소유로, (나) 부분 150㎡는 피고의 소유로 각각 분할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보상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토지 가치 분석을 통한 최적의 분할 도면 제시 – 감정평가를 통해 도로 접면 상태, 토지 형상, 공공 기반시설 접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할 후에도 양측 토지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불균등 분할 시 정교한 가액보상 입증 – 현물분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 시세 차액을 정확한 감정평가를 거쳐 정산금(가액보상금)으로 청구하여 경제적 손실을 완벽히 보전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경매분할 주장 배척 – 상대방이 토지 가치를 저하시키는 헐값 강제경매(대금분할)를 주장했으나, 현물분할이 충분히 가능함을 법리적·실체적으로 입증하여 배척시켰습니다.
결론
공유 부동산은 지분권자 한 명만 협조하지 않아도 개발, 매매, 임대 등 모든 재산권 행사가 마비됩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막혔을 때는 신속히 재판상 공유물분할을 진행하여 토지 가치를 보존하고 단독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