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거래처에 밀린 물품대금 800만원이 있었는데 현금 사정이 어려워 제가 쓰던 중고 장비로 대신 갚기로 했고, 사장님이 알겠다고 해서 두 달 전에 장비를 실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비가 마음에 안 든다며 800만원을 현금으로 다시 달라고 합니다. 이미 넘긴 물건인데 따라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물건을 넘긴 행위가 민법 제466조의 대물변제로 완성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약속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자가 승낙하고 물건의 인도까지 마쳤다면 그 순간 채무는 소멸했으므로 현금을 다시 내놓을 의무는 없습니다.
■ 조문이 요구하는 두 가지가 채워졌는지 보십시오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둘입니다. 하나는 채권자의 승낙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급여를 실제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물건으로 받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물건이 실제로 상대 손에 넘어가야 변제의 효력이 생깁니다. 본인 사안에서 상대가 물건을 가져갔다면 두 요건이 모두 채워진 것이므로 원래의 금전채무는 그때 사라졌고, 다시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없어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셈입니다.
■ 넘기기로만 하고 아직 안 넘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물건으로 갚기로 합의만 하고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대물변제는 아직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합의에 머물러 있어 원래의 금전채무가 그대로 살아 있고, 상대가 마음을 바꾸어 현금을 요구하면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인도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급여가 완성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등기 전에는 채무 소멸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물건이 어느 단계까지 넘어갔는지, 넘긴 날짜가 언제인지가 사안의 갈림길입니다.
■ 물건값이 빚보다 적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물변제는 다른 급여를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물건의 가치가 채무액과 꼭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500만원 빚을 300만원짜리 물건으로 갚기로 채권자가 승낙하고 인도했다면 500만원 전부가 소멸합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값을 따져 보니 손해였다며 차액을 요구하더라도, 승낙 당시 그 물건으로 전부 갈음한다는 뜻이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만 갈음하기로 했거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대로 남은 금액을 물어야 하므로, 당시 오간 말과 문자에서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물건에 흠이 있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있는지
상대가 물건에 하자가 있으니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는 유상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580조 등이 준용될 수 있고, 그 결과 상대는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하자가 커서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있다고 해서 대물변제가 저절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으며, 상대가 인도받을 때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책임도 묻지 못합니다. 넘길 당시 물건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겼거나 상대가 확인하고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면 지금 찾아 두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정리하실 것
① 물건으로 갚겠다는 제안과 상대의 승낙이 담긴 문자, 통화 녹음, 합의서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② 물건을 넘긴 날짜와 방법, 인수증이나 사진, 부동산이면 등기 완료일을 확인합니다. ③ 채무 전부에 갈음한 것인지 일부만인지, 차액 정산 약정이 있었는지 문구를 다시 읽습니다. ④ 상대가 현금을 요구하는 근거가 하자인지 변심인지 서면으로 밝히게 합니다. ⑤ 상대가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제466조에 따른 변제의 효력을 항변으로 내세우되, 서류에 적힌 이의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인도까지 끝났다면 응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거 자료를 갖춘 뒤 변호사와 답변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66조, 제580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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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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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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