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중단 통보, 미지급 공사비 및 손해배상 청구 전액 인정 - 창원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창원지방법원에서 건축주(도급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공사중단 및 도급계약 해제 통보에 대응하여, 시공사(원고)가 제기한 기성공사대금 및 이행이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신축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일방적인 공사중단 지시가 내려지고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시공사인 의뢰인이 투입된 공사비와 본 계약이 완공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란?
'공사중단 손해배상 청구'란 민법 제673조(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에 의거하여, 도급인이 공사 완성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법리에 기반한 청구입니다.
법적 구성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수급인(시공사)에게 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② 만약 공사를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공사 현장에 이미 반입된 자재 비용 및 현장 관리비 등 잔여 손해를 빠짐없이 입증하는 것입니다.
도급인 측은 대게 "시공사의 공사 지연이나 하자 때문에 계약을 해제했다"고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치므로 계약 파기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건축주(피고)의 계약 해제가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임을 명확히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진행된 기성 공사대금은 물론, 완공 시 시공사가 얻을 수 있었던 마진(이행이익)까지 감액 없이 전액 인정받았습니다.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및 가집행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시공사)은 피고와 총 공사대금 5억 원 규모의 공장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정률 40%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금난에 봉착하자 "시공 속도가 느리다"는 명목을 붙여 일방적으로 공사중단을 통보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기성고 감정 및 이행이익 산정을 거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기성 공사대금 9,200만 원 + 미완성 부분에 대한 이행이익 배상금 5,000만 원 전액 인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계약 파기 귀책사유의 명확한 규명: 현장 공정표 및 자재 반입 내역, 현장 사진을 분석하여 공사 지연의 귀책이 피고의 기성금 지급 지연 및 자금난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행이익의 정밀한 법원 감정 및 산정: 공사가 완공되었을 경우 의뢰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일률적 기업이윤(마진)을 산출하여 손해배상 범위에 확실히 포함시켰습니다.
유치권 행사 및 가압류를 통한 압박: 현장 점유를 통한 유치권 행사와 동시에 건축주 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완료함으로써 상대방의 합의 및 강제집행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결론
건축주의 부당한 일방적 공사중단 및 계약 해제로 손해를 입은 시공사는 단순히 기성금만 받고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도급인의 임의해제 시에는 계약 완공 시 얻을 수 있었던 이익까지 전액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건설·도급 분쟁의 정밀한 감정 대응 노하우로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끝까지 찾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