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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5일조회 6

조정 불성립이면 소 제기로 간주되는 구조

조정기일에 나가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접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말하고 자리가 끝나면, 애써 낸 신청이 그대로 허공에 흩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민사조정법은 그 자리에서 분쟁을 닫지 않고 법정으로 옮겨 놓는 통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소장을 새로 쓰지 않아도 소를 낸 것으로 다루어지고, 그 날짜까지 뒤로 당겨집니다. 어떤 경우에 이 통로가 열리며 그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조정이 끝나는 모양은 몇 가지인가

크게 넷으로 나뉩니다.

양쪽이 뜻을 맞추면 제28조에 따라 합의된 사항이 조서에 적히면서 조정이 성립합니다. 제29조는 그 조정에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붙여 두었습니다. 맞추지 못한 사건은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제30조의 결정으로 가거나, 제27조의 불성립으로 닫힙니다.

넷째 모양은 성격이 다릅니다. 기일을 열어 보지도 않고 제26조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입니다.

끝나는 모양조문그다음에 벌어지는 일
합의가 조서에 적힘제28조, 제29조분쟁이 끝나고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제30조이의 기간이 흐르는지 여부로 갈립니다.
불성립으로 종결제27조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제26조불복은 막히지만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불성립은 어떤 조건에서 선언되나

제27조가 두 경우를 듭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경우가 뜻밖일 수 있습니다. 양쪽이 도장을 찍겠다고 해도 판사가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건이 닫힐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조문에는 앞머리에 전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라야 불성립으로 종결시킨다는 문장입니다. 판사 앞에 놓인 길이 두 갈래이고, 결정을 내놓는 쪽을 택하면 불성립이라는 이름은 붙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가 서로 다른 두 결말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불성립 종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조정 절차를 닫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을 각하하거나 청구를 물리치는 재판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주장한 권리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일을 열지 않고 닫는 결정은 무엇인가

제26조가 그 자리입니다. 사건이 성질상 조정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를 불러내 압박하려는 신청,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되돌리려는 신청이 뒤쪽 사유로 거론됩니다.

제2항이 눈에 띕니다. 이 결정에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항고로 다툴 길이 닫혀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분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문이 사건을 법정으로 보내 주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저절로 법정으로 가나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통로는 제36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세 경우를 나열하는데, 제1호가 제26조의 결정을 받은 사건이고 제2호가 제27조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두 경우 모두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날짜가 뒤로 당겨진다는 점이 이 규정의 값어치입니다. 조정을 넣고 기일을 잡고 몇 달을 보낸 뒤 불성립이 나더라도, 소를 낸 시점은 처음 신청서를 접수한 그날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촉박한 분쟁에서 조정을 먼저 넣는 선택이 나옵니다.

인지는 얼마를 더 채워야 하나

차액만큼입니다. 조정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소장보다 낮게 매겨져 있어, 소송으로 옮겨 가면 그만큼을 더 내야 합니다.

제36조 제2항은 신청인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낸 돈이 사라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절차비용은 제37조가 따로 다룹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지만,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면 소송비용의 일부로 봅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를 물지는 본안의 결론이 나온 뒤에 정해집니다.

보정 명령서가 오면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시효는 중간에 끊기지 않나

이어집니다. 출발점은 제35조 제1항이고,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2항이 예외를 두었습니다. 신청이 취하된 때, 그리고 제31조 제2항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목록을 한 번 더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항이 든 것은 취하와 취하 의제 두 가지뿐이고, 불성립 종결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제36조가 소 제기로 이어 주므로 절차가 중간에서 끊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청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면 한 달의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주의
제31조 제1항은 신청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새 기일을 정해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새 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취하로 다루어지면 소 제기 의제가 붙지 않고 제35조 제2항의 1개월만 남습니다.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미리 알리십시오.

불성립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

조정이 닫혔다는 조서를 받은 뒤의 움직임이 다음 절차의 속도를 정합니다.

  1. 조서에 적힌 종결 사유가 제27조인지 제26조인지 확인합니다.
  2. 인지 보정 명령이 왔는지,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달력에 표시합니다.
  3. 조정 단계에서 낸 서면과 자료를 본안에서 쓸 수 있게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4. 기일에서 상대가 인정한 사실이 조서에 남아 있는지 살펴봅니다.
  5. 청구 취지와 금액을 다시 계산해 소장 단계의 주장과 맞춥니다.

조정에서 상대가 내놓은 자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합의가 깨졌다고 해서 그 기록까지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본안의 첫 서면을 쓸 때 요긴하게 쓰입니다.

확인할 것
· 종결 조서의 사유 기재와 송달받은 날짜
· 인지 보정 명령의 금액과 납부 기한
· 조정신청서에 이미 붙여 둔 인지액과 송달료
· 기일 조서에 상대의 진술이 어떻게 적혔는지
· 사건이 어느 법원의 본안 재판부로 넘어가는지

정리

조정이 깨졌다는 말은 분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27조로 종결되거나 제26조의 결정을 받은 사건은 제36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날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다루어지고, 신청인은 인지의 차액만 채우면 됩니다. 절차비용도 소송비용에 흡수됩니다. 시효에 관해서는 취하와 취하 의제만 한 달의 제약을 받습니다.

움직여야 할 시점은 조서를 받은 직후입니다. 보정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먼저 챙기시고, 본안에서 다툴 쟁점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함께 서면의 뼈대를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조정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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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조서를 받았습니다. 소장을 새로 내야 하나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보내는 인지 보정 명령에 따라 차액을 채우시면 사건이 본안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다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26조 제2항이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을 막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이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다툴 내용은 본안 재판에서 펼치시면 됩니다.

조정에 넣어 두는 사이에 시효가 지나 버릴까 걱정입니다.

제35조 제1항이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기일에 거듭 나가지 않아 취하로 보게 되면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기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조정에서 합의를 했는데 판사가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27조 제2호가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불성립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금액이나 이행 방법을 조정해 다시 제시하거나, 사건을 본안으로 넘겨 판단을 받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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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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