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일주일 동안 해외에 다녀오느라 키우던 개를 친구 집에 맡겼습니다. 그사이에 친구가 산책을 나갔다가 개가 지나가던 분의 다리를 물어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개 주인인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친구는 자기가 데리고 있었으니 자기 책임이라고 합니다. 누가 물어 줘야 하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동물이 일으킨 사고에서 누구를 배상의무자로 볼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가 난 순간 그 개를 실제로 데리고 있던 맡은 사람이 우선 책임을 지고, 주인도 사정에 따라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 조문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점유자입니다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점유자는 등록증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동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목줄을 쥐고 산책을 나간 사람, 며칠 동안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먹이고 재운 사람이 그 자리에 섭니다. 제2항은 한 줄을 더 붙여 두었습니다.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적혀 있어, 맡아 둔 사람이 조문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 맡긴 주인은 그대로 빠지는지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잠깐 목줄만 넘겨준 정도라면 지배가 옮겨 갔다고 보기 어려워 주인이 여전히 점유자로 평가될 수 있고, 며칠을 통째로 맡긴 경우라면 맡은 쪽의 책임이 앞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주인에게 따로 잘못이 있었다면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로 별도의 책임이 붙습니다. 사람을 문 전력이 있는 개인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맡겼거나, 입마개가 필요한 개를 목줄만 딸려 보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되면 다친 사람은 그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을 벗는 길이 조문에 하나 있습니다
제759조 제1항 단서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문장은 사고가 났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책임을 지게 된 쪽에서 보여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① 목줄과 입마개를 갖추었는지, ② 길이와 채움 상태가 적절했는지, ③ 사람이 많은 곳을 피했는지, ④ 그 개가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미리 듣고 대비했는지가 하나씩 따져집니다. 동물보호법이 외출할 때의 안전조치를 정해 두고 있어 그 위반 여부도 판단 재료가 됩니다.
■ 물어 줘야 할 범위와 깎이는 사정
배상 항목은 치료비와 약값,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흉터가 남았다면 그에 대한 부분까지 이어집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위자료도 함께 논의됩니다. 반대로 다친 쪽에도 잘못이 있었다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이 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763조가 이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묶여 있는 개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었거나 막대기로 건드린 정황이 있으면 그만큼 반영됩니다.
■ 지금 순서대로 챙기실 것
① 사고 현장의 사진과 개의 목줄, 입마개 상태를 남기고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 두십시오. ② 다친 분의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치료 기간이 적힌 소견서를 모읍니다. ③ 맡길 때 주고받은 문자나 위탁계약서, 개의 성향에 관해 설명한 기록을 찾아 두십시오. 누가 점유자였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④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나 반려동물 관련 보험이 붙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합의금 액수나 책임의 분담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51조, 제759조, 제763조, 제76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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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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