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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6일조회 6

집행 비용, 채무자 부담이고 우선 변상된다

판결문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압류를 걸고 경매를 붙이는 절차마다 송달료와 수수료, 감정료가 따로 나가고 그 돈은 일단 채권자의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애써 받아 낸 금액에서 이 지출이 그대로 손실로 남는가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조문은 이 물음에 짧게 답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이 대목을 한 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누가 먼저 내고 누가 끝내 지며 배당에서 어느 자리에 서는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절차를 여는 돈은 누가 먼저 내나

신청하는 쪽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항 뒷문장은 진행 도중 모자란 비용을 다시 내라고 명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감정이 필요해지거나 송달이 여러 번 되풀이되면 추가 납부 명령이 나오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내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제2항은 예납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결정에는 제3항이 즉시항고를 열어 두었습니다.

즉 출발선에서의 부담은 채권자가 집니다.

끝내 지는 쪽은 왜 채무자인가

제53조 제1항이 그 자리입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에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최종 귀속을 정하고 뒷부분은 회수 방법을 정합니다. 갚지 않아 절차를 밟게 만든 쪽이 그 절차에 든 돈까지 지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낸 예납금은 손실이 아니라 선지출에 가깝습니다. 회수가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면 그 돈이 되돌아오는 길이 조문에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는 말의 뜻

배당표에서 앞자리에 선다는 뜻입니다.

제145조 제1항은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이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민법과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도록 합니다. 집행비용은 이 나눔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떼어 내는 항목으로 다루어집니다.

결과는 체감으로 나타납니다. 낙찰가가 낮아 배당액이 얼마 되지 않는 사건에서도 집행비용 부분은 먼저 회수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원금 쪽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집행비용
집행권원을 실현하기 위해 절차 안에서 필요하게 된 지출을 말합니다. 소송 단계에서 쓴 돈인 소송비용과는 구분되며, 집행을 신청한 뒤 절차 진행에 들어간 것만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떤 지출까지 여기에 들어가나

필요성이 기준입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실제로 들어간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목적이라도 과하게 쓴 부분은 걸러집니다.

구분들어가는 항목
신청 단계인지액, 송달료,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에 드는 비용
부동산 절차감정인 평가에 드는 비용, 현황조사에 드는 비용, 매각 공고에 드는 비용
동산 절차집행관 수수료, 압류물 운반과 보관에 드는 비용
공통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 발급에 드는 비용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성격이 다릅니다. 절차 수행에 든 실비와 달리 위임 관계에서 생기는 지출이므로 집행비용으로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결이 뒤집히면 어떻게 되나

방향이 반대로 돌아섭니다.

제53조 제2항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 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애초에 집행할 권리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그 절차에 들어간 부담을 채무자에게 지울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로 먼저 집행한 사건에서 이 조항이 살아납니다. 1심에서 이겨 집행을 마쳤는데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받아 간 원금뿐 아니라 그 과정에 들어간 비용까지 되돌리는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따로 재판을 받아야 회수되나

그렇지 않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배당이 이루어지는 절차라면 그 안에서 먼저 떼어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배당까지 가지 못한 채 끝난 사건입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어 절차가 마무리되었거나, 채무자가 도중에 갚아 취하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집행비용액을 정해 달라고 신청해 결정을 받습니다. 그 결정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구체적인 방식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건을 진행한 법원의 민사집행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1. 절차가 끝난 사건번호와 집행권원을 확인합니다.
  2. 납부한 예납금과 수수료의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3.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적은 계산서를 만듭니다.
  4. 집행법원에 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서를 냅니다.
  5. 결정을 받으면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다시 집행을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다툴 여지는 어디에 있나

다툴 지점은 금액과 필요성 두 갈래입니다.

조문이 부담 주체를 정했다고 해서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에 필요하지 않았던 지출이거나 같은 항목이 겹쳐 계산되었다면 그 부분은 빠져야 합니다.

절차 진행에 관한 불복은 제16조 제1항이 받습니다.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영수증 사본을 요구해 대조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확인할 것
· 예납한 금액과 실제로 쓰인 금액의 차액이 환급되었는지
· 배당표에서 집행비용으로 먼저 떼어진 항목과 금액
· 절차가 취하나 취소로 끝났다면 남은 비용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여러 번 집행했다면 사건마다 비용을 나누어 적었는지
· 가집행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면 상급심 결과가 나왔는지

정리

집행에 드는 돈은 신청하는 쪽이 먼저 내지만 최종 부담은 채무자에게 있고, 그 회수는 배당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배당까지 가지 못한 사건이라면 비용액을 정하는 결정을 받아 따로 집행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집행의 바탕이 된 판결이 파기되면 그 부담은 채권자 쪽으로 되돌아옵니다.

결국 영수증을 어떻게 모아 두었는지가 회수 가능한 금액을 정합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 영수증을 다시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항목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납부 내역을 들고 변호사와 함께 항목부터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8조, 제53조, 제145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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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압류할 재산이 없어 절차가 그냥 끝났습니다. 낸 돈은 못 받는 것인가요?

배당이 없었더라도 비용액을 정해 달라는 신청으로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잡을 재산이 있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집행을 맡긴 변호사 보수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절차 수행에 든 실비와 성격이 달라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필요성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미리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다 채무자가 돈을 갚아 취하했습니다. 그동안 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로 마무리할 때 비용 정산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적지 않았다면 비용액 확정을 구해 따로 받아 내야 하므로 취하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1심에서 이겨 집행했는데 항소심에서 졌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받아 간 금액의 반환 문제와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판결문을 받는 즉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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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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