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건물 임대차가 끝나 명도 소송에서 이겼고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가게 안의 집기를 그대로 둔 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정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남은 물건들은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물건을 넘기라는 판결을 어떤 절차로 실현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스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이 상대에게서 점유를 빼앗아 신청한 쪽에게 넘겨 주는 방식이며, 그 자리에 채권자가 나가야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 누가 어떻게 빼앗아 넘기는지
민사집행법 제257조가 동산의 경우를 다룹니다.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넘겨야 하는 사안이라면, 집행관이 그 물건을 상대에게서 거두어 신청한 쪽의 손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과 선박은 제258조 제1항이 따로 받습니다. 여기서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점유를 거두어 오는 형태입니다. 판결문만으로 상대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받아 관할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에 인도집행을 위임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절차의 주체가 집행관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 그날 채권자가 나가야 하는 이유
제258조 제2항이 출석을 조건으로 걸어 두었습니다. 신청한 본인이나 대리인이 물건을 넘겨받으려고 그 자리에 나와 있을 때에만 이 집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받아 갈 사람이 없으면 빼앗아 둘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정한 일시에 나가지 못하면 그날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하며, 그사이 든 비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세울 수 있으니 위임 관계를 증명할 서면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인도받은 물건을 실어 갈 차량과 인력도 채권자 쪽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 집행 대상이 아닌 짐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을 넘겨받는 경우 안에 남아 있는 세간이 문제가 됩니다. 제258조는 이 장면을 네 단계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① 제3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도록 합니다. ② 채무자가 없으면 제4항에 따라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 고용인에게 인도합니다. ③ 그런 사람도 없으면 제5항이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게 합니다. ④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 하면 제6항에 따라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합니다.
■ 물건을 제3자가 가지고 있다면
제259조가 그 경우를 따로 적었습니다.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게 됩니다. 집행관이 제3자의 손에서 물건을 직접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옮겨 오는 방식입니다. 제242조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채권집행 규정을 준용하게 한 결과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이라면 제244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합니다.
■ 지금 준비하실 것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①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십시오. ② 인도 대상이 무엇인지 판결 주문에 적힌 대로 특정하고, 물건 목록과 사진을 준비하십시오. ③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집행관사무소에 인도집행을 위임하고 예납금을 냅니다. ④ 집행관이 정한 일시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반드시 출석하고, 운반 차량과 인력, 보관 장소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⑤ 목적물이 아닌 짐이 많을 것으로 보이면 보관과 매각까지 갈 가능성을 계산해 두십시오. 물건을 제3자에게 옮겨 두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청의 종류가 바뀌므로, 위임 전에 판결문을 들고 변호사와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4조,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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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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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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