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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10

블랙박스를 달고 나서 차에 불이 났다면, 장착 업체에 어디까지 물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사설 업체에서 블랙박스와 보조배터리를 장착한 뒤 운전석 아래 퓨즈박스 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는 추가로 연결한 전원 배선의 발열과 단락을 원인으로 봤고, 업체도 처음엔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순정 부품 불량이라며 발을 뺍니다. 진화 때 뿌린 분말과 물이 방치되어 전장 부품까지 부식됐는데 이 피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사설 장착 배선이 화재의 원인인지, 그리고 진화 뒤 번진 부식 피해까지 시공업체가 떠안는지를 나누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비스센터의 원인 판정이 유지되는 한 수리비 청구는 충분히 해볼 만하고, 2차 피해는 차량을 누가 맡고 있었는지에 따라 범위가 갈립니다.

■ 업체 책임을 묻는 두 갈래의 근거

장착 작업은 일을 완성해 주기로 한 도급 계약이므로, 작업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났다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과 별개로 부주의한 배선 작업이 차량을 태웠다는 점에서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근거는 입증 부담과 시효가 조금씩 달라 소장에 나란히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법행위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 원인 판정이 뒤집히지 않게 지키는 방법

상대가 원래 달려 있던 스위치 부품의 결함 탓으로 돌리는 이상 재판에서는 발화 지점을 두고 감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강한 자료는 불에 탄 부품 그 자체입니다. ① 듀얼 퓨즈홀더와 전원선, 스위치 모듈을 떼어 봉투에 담아 봉인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② 서비스센터 점검 결과는 구두 설명이 아니라 서면 확인서로 받습니다. ③ 관할 소방서에서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부품을 버리거나 수리를 먼저 하면 반박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 처리해 주겠다던 첫 반응은 증거가 되나요

화재 직후 차를 가져오면 다 해결하겠다고 한 말은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업체 대표가 설치 잘못이라며 처리를 지시한 정황도 같은 방향의 자료입니다. 다만 말로만 오간 내용은 나중에 부인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신저 대화를 날짜순으로 모으고 핵심 대목은 녹취록으로 옮겨 두십시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분말과 소방수로 번진 부식은 어디까지인가

소화 약제와 물은 불을 끄면서 통상 생기는 것이라 그로 인한 오염과 부식도 화재와 이어진 손해로 볼 여지가 큽니다. 까다로운 것은 그 뒤 방치로 커진 부분입니다. 차량을 보관한 정비업체가 건조나 세척을 하지 않고 알리지도 않았다면 늘어난 손해 일부는 그 업체의 보관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도받은 뒤 차주가 방치했다면 제396조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입고일과 인도일, 조치 내역을 표로 만들어 두면 책임이 갈리는 지점이 보입니다.

■ 청구 금액을 짜는 순서

손해는 항목별로 나누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수리비 견적서나 전손일 때의 사고 직전 시세, 견인비, 수리 기간의 대차료, 차 안 물품 피해를 각각 증빙과 함께 적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받고 보험사가 업체에 구상하게 하는 길도 있습니다. 합계가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소송 전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합의 가능성을 먼저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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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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