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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승소2026년 9월 30일조회 22

미지급 인테리어 공사대금, 추가공사비까지 공제 없이 전액 인정받은 사례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인테리어 공사 완성 후 도급인의 부당한 하자 주장 및 추가공사비 미지급에 대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전부 인용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시공자(의뢰인)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도급인(건물주/임차인)이 "공사가 미완성되었고 경미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대금을 줄 수 없다"며 거부하자 미지급 본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 전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공사대금 반환·청구란?

'공사대금 청구'란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시공자)이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도급인을 상대로 대금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사상 청구를 말합니다.

법적 구성은 도급계약의 체결, 공사 완성(이행), 미지급 대금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민법 제664조 이하의 도급 법리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 경우 도급인은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도급인이 '미완성(미시공)',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의 상계', '추가공사 합의 부재'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어느 구성으로 다투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반환 및 인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될 경우 공사대금에서 대폭 감액되거나 상계 처리될 위험이 있어, 공사 완성 사실과 추가공사 합의 입증을 명확히 구성하지 않으면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과 구한 금액이 법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급인의 부당한 하자보수 상계 주장 및 추가공사 미합의 항변이 배척되어 청구한 공사대금 전액이 감액 없이 인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권리 회복에 들어간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가집행 선고가 붙어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 재산(건물, 계좌, 영업대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건설·인테리어 현장의 자금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집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은 사업체의 실질적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피고와 상가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장 변경 요청에 따른 추가공사까지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영업 개시 후 미세한 마감 불량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추가공사는 합의된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공사 완성 입증 자료와 추가공사 지시 정황을 구조화하여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잔여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공사 완성 여부와 하자 항변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안에서, 공제 없이 전액이 인용되었다는 점이 결과의 핵심입니다.

< 판결 요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도급인이 공사 완성 자체를 부정하고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공사 완성의 법리적 의미와 추가공사 합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 사실관계의 시간순 구조화: 최초 계약 체결, 내역서 작성, 공사 단계별 현장 사진, 도급인의 추가 요청 발언, 준공 및 점유·영업 개시 시점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여 공사가 주요 구성 부분대로 완성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준공 후 점유·사용 여부가 완성 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 정리 작업이 법리 구성의 토대가 됩니다.

  • 증거의 대응 관계 정리: 도급계약서, 공사 내역서, 현장 착공·준공 사진, 카카오톡 지시 내역, 피고의 영업 개시 정황 자료 등을 확보하여 피고의 미완성 주장에 하나씩 대응시켜 제출하였습니다. 현장 사진과 대화록 확보 여부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을 소 제기 전 단계에서 마쳤습니다.

  • 반환 범위를 좌우하는 법리 구성: 민법상 도급계약 법리와 판례상 '공사 완성'의 기준(단순 하자는 미완성이 아닌 하자보수 문제에 불과함)을 축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정당한 대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공사의 경우 도급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음을 대화록 및 현장 변경 사진으로 증명하여 피고의 공제 및 감액 항변 여지를 차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항변 여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건설·인테리어 분쟁에서 시공자의 정당한 땀방울과 대금이 실제로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자, 승패가 단순한 현장 주장보다 '공사 완성 입증과 추가공사 합의의 법적 구성'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문제는 하자 감정, 공사 완성도, 추가공사 인정 여부, 유치권 행사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자를 이유로 무작정 현장을 철수하거나 불리한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대금 청구를 막는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공사대금·부동산 분쟁과 각종 민사 분쟁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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