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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30일조회 8

원청이 회생에 들어갔을 때, 지급확약서만 받은 프리랜서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Q. 질문 내용

하청 회사와 3개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했는데 대금의 절반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원청이 직접 주겠다는 지급확약서를 받고 일을 마쳤지만 이행되지 않아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 사이 원청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청 회사는 자기 채권에서 제 몫을 분리할지 하루 안에 정하라고 합니다. 분리하는 것이 나은지, 소송을 하지 않은 동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원청이 써 준 지급확약서가 본인에게 직접 권리를 준 것인지, 그리고 그 권리를 회생 절차 안에서 어떻게 지킬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이름으로 회생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되기 전에는 하청 회사 채권에서 먼저 빠지는 선택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확약서 문구 한 줄이 방향을 정합니다

원청이 하청 회사에 줄 대금 가운데 일부를 귀하에게 지급한다고 적었다면 하청 회사 채권의 일부를 넘겨받은 모양에 가깝습니다. 반면 귀하에게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독자적으로 약속했다면 본인이 원청에 직접 채권을 갖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앞의 경우는 하청 회사 채권과 겹치는 부분을 정리해야 하고, 뒤의 경우는 하청 회사와 무관하게 본인이 채권자가 됩니다. 원본의 지급 주체와 금액, 조건, 날짜부터 다시 읽어 보십시오.

■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소송은 멈춥니다

원청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회생법 제59조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중단됩니다. 이때부터 돈을 받는 통로는 개별 소송이 아니라 회생 절차 안의 채권 신고입니다.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신고서를 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해야 추후 보완 신고가 받아들여집니다. 관리인이 신고한 채권에 이의를 하면 그때 멈춘 소송을 이어받아 채권을 확정하게 됩니다.

■ 분리 요청에 답하기 전 서면으로 받을 것

하루 안에 정하라는 요청이어도 다음을 문서로 받은 뒤 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원청 회생 사건번호와 개시결정일, 채권신고기간 ② 하청 회사가 신고했거나 채권자목록에 오른 금액과 그 안에 본인 몫이 들어 있는지 ③ 분리가 하청 회사의 신고액을 줄인다는 뜻인지, 본인 몫을 본인에게 넘긴다는 뜻인지 ④ 본인 명의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하청 회사가 어떻게 책임지는지입니다. 한쪽은 줄고 다른 쪽은 인정되지 않으면 어디서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깁니다.

■ 소송을 하지 않은 동료는 무엇이 다른가

회생 절차에서는 소송을 냈는지가 결정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동료도 같은 확약서를 받았다면 신고기간 안에 직접 채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확약서가 없다면 원청에 대한 직접 채권이 없어 하청 회사를 상대로 받는 수밖에 없으므로 분리 요청에 응할 이유가 더 적습니다. 두 분이 가진 문서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 회생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

회생채권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줄어들거나 여러 해에 나누어 갚는 경우가 많아 전액 회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 업무 지시와 출퇴근 관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하청 회사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길이 열립니다. 회생 사건의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31조, 제148조, 제152조,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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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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