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한 팀장을 따라 두 달 남짓 건설 현장을 돌다가 부상을 입었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자재가 늦어 잠깐 다른 업체 현장에서 일한 시기가 끼어 있는데, 공단은 재해 직전 1개월의 출근 일수가 0.3일 모자란다며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지금은 이유서와 급여, 고용보험 자료를 내고 심사를 기다리는 중인데 주장 방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공단이 본인을 일당제 일용근로자로 볼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한 사람으로 볼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근 일수의 소수점을 다투기보다 한 팀의 일원으로 계속 투입되었다는 실태를 자료로 증명하는 쪽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 숫자 기준보다 앞서 보는 것은 근로 형태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는 일당을 받는 사람이라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이어졌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본인은 3월 하순부터 6월 초까지 일해 3개월 요건은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건, 즉 같은 팀장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공정에 계속 투입되었다는 점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 통상근로계수를 빼 달라는 주장도 함께 적으십시오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면 일당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평균임금을 낮춰 계산합니다. 시행령은 같은 사업에서 1개월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가 실제 임금이나 근로일수 자료를 내면 이 계수 적용을 빼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이 신청을 예비적으로 적어 두면 한쪽이 막혀도 다른 길이 남습니다.
■ 다른 업체로 옮긴 4월을 어떻게 설명할까
공단이 가장 의심하는 부분은 4월에 사업주가 바뀐 대목입니다. 이직이 아니라 같은 팀이 자재 일정에 맞춰 현장만 옮겼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① 팀장이 현장 이동을 지시한 문자나 통화 기록 ② 두 현장의 출력일보와 작업일지 ③ 같은 팀원들의 사실확인서 ④ 업체와 관계없이 일당 단가가 같았다는 입금 내역입니다. 사업주가 다른 회사의 임금을 당연히 합산해 주지는 않으므로 연속성 입증에 무게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심사 결과가 늦거나 불리하게 나오면
현재 공단에 낸 서류가 심사청구로 접수되었다면 법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결정하도록 하고, 한 번에 한해 20일 연장을 허용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담당 부서에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물어 기록을 남기십시오. 기각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때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재심사위원회로 다시 다투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공단 고객센터는 1588-0075입니다.
■ 연 소득 자료는 어디까지 도움이 되나
연간 5,000만 원 소득 자료는 이번 정정과 직접 관련은 적지만, 특정 팀에서 꾸준히 일해 온 사람이라는 정황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은 재해 직전의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과거 소득보다 사고 전 두 달 남짓의 근무 실태 자료가 훨씬 무겁습니다. 이유서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을 덜어 내고, 날짜별 근무 현장과 작업 지시자를 한 장으로 정리해 붙이면 담당자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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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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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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