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수년 전 코인 투자 사기로 4천만 원가량을 잃었고, 피해자가 백 명이 넘는 큰 사건이 이제야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배상명령 신청 안내를 받았는데, 전액 회수는 어렵다고 보고 절반만 받아도 합의할 생각입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 중인데, 그런 합의 의사를 밝힐 자리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금을 돌려받는 통로와, 피고인 쪽과 금액을 조율하는 통로를 어떻게 함께 쓰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는 함께 진행할 수 있고, 배상명령은 전액 기준으로 먼저 신청해 두고 절반 합의는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조건으로만 응하시면 됩니다.
■ 배상명령부터 넣어 두어야 하는 이유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을 맡은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재산 손해를 함께 갚으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인지대가 들지 않고, 1심이든 항소심이든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공판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인용되어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생겨 피고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많고 액수가 복잡하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고, 그때는 따로 민사소송을 내면 됩니다.
■ 절반 합의 의사는 어디로 전달하나
법원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를 중재해 주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 사건번호로 피고인의 변호인을 확인해 그 사무실에 서면으로 합의 의사를 보내는 것 ②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내면서 일정 금액을 실제로 받으면 처벌불원서를 써 줄 수 있다고 적는 것 ③ 공판기일에 피해자 진술 기회를 신청해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사건 진행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되면 법정에서 화해로 남기는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하면, 둘이 함께 형사재판 법원에 그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을 때 그 조서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이나 사적인 합의서만으로는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해야 하므로 이 절차를 먼저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 피고인 쪽이 공탁을 걸어 오면
합의가 안 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 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탁 통지를 받았다면 받을지 말지를 곧바로 정하지 말고, 재판부에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거나 피해 회복으로 보기 부족하다는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찾아가면 그 금액만큼 손해가 메워진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 두십시오.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문구
서명은 돈이 계좌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그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받는 금액과 지급일,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지 여부, 배상명령 신청을 취하하는지를 분명히 적습니다. 나머지 청구권을 남겨 둘 생각이면 그 뜻을 문장으로 남겨야 합니다. 비용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곳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가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4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제34조, 제36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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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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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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