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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6

배우자가 집을 나가 몇 달째 연락이 끊겼다면 소재를 몰라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배우자가 어느 날 집을 나간 뒤 전화와 메시지에 전혀 답하지 않고 몇 달째 소식이 없습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야 한다고 들어 막막한데,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상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이혼 절차가 무엇인지와, 연락 두절이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이혼은 어렵지만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소재를 몰라도 진행할 수 있고, 가출 경위를 입증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하는 이유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므로 한쪽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남는 길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들어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와 부양을 저버리고 떠났다면 2호의 악의의 유기를, 그 밖에 혼인이 회복될 수 없는 사정이면 6호를 함께 주장합니다. 생사 불명이 3년을 넘어야 하는 5호는 몇 달 단위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소를 모를 때 소장은 어떻게 보내나

소장에는 상대의 마지막 주소를 적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로 다시 보냅니다.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 게시로 송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이 이어집니다.

■ 조정 단계는 건너뛰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지만, 공시송달로만 상대를 부를 수 있는 사건은 조정을 할 수 없어 바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이기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제출된 자료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직접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대 없이 진행되는 사건일수록 본인이 낸 증거의 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지금부터 모아 둘 자료

① 집을 나간 날짜를 보여주는 메시지나 가족의 진술 ② 연락을 시도한 통화 기록과 읽히지 않은 메시지 화면 ③ 생활비 송금이 끊긴 통장 내역 ④ 가출 신고를 했다면 경찰서 접수 확인 자료입니다. 가출 전에 다툼이나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그것도 숨기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소장에 기본으로 붙입니다.

■ 자녀와 재산 문제도 같은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이혼 청구와 함께 냅니다. 상대 명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같이 청구하고, 소송 중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따로 하더라도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소송 지원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50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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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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