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복지 분야에서 일하며 회사 업무용 차량을 고객 방문과 출퇴근에 함께 쓰도록 허락받아 왔습니다. 평소처럼 퇴근하는 길에 같은 회사 동료를 집 근처에 내려 주려고 태웠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대표는 동료를 태웠으니 개인 용도라며 보험 처리를 거절했고, 수리비 200만 원을 요구해 일단 냈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퇴근길에 동료를 태운 일이 회사가 허락한 사용 범위를 벗어난 사적 운행인지,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퇴근 사용을 회사가 허락해 왔다면 동승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 용도가 되지는 않으며, 이미 낸 200만 원은 다시 따져볼 여지가 큽니다.
■ 개인 용도인지는 무엇으로 갈리나
판단의 중심은 사고 당시의 운행이 평소 허락받은 범위 안에 있었는가입니다. ① 회사가 출퇴근 사용을 허락한 방식이 문서인지 관행인지 ② 동료를 내려 준 곳이 평소 퇴근 경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③ 차량관리규정에 동승 금지 조항이 있었고 이를 알고 있었는지 ④ 사고 시각이 통상 퇴근 시간대였는지를 봅니다. 같은 회사 직원을 가는 길에 태운 것은 오히려 업무와 이어진 사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보험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나
업무용 자동차보험은 보통 회사의 허락을 받고 운전한 사람도 보험 보호를 받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보험을 거절한 실제 이유는 보험료 할증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운전자 범위와 자기차량손해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보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회사가 보험 대신 직원에게 비용을 전가한 셈이 됩니다.
■ 이미 낸 2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나
업무용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근로자라도 사용자에게 손해 전부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사용자의 관리 책임과 업무의 성격을 따져 근로자 부담을 줄여 왔습니다. 내야 할 몫보다 많이 냈다면 그 차액은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리 견적서와 실제 수리비 영수증을 요구해 금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반환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남기십시오.
■ 다친 곳이 있다면 산재도 확인하십시오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동료가 치료를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출퇴근 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십시오. 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모아 둘 자료와 다음 순서
회사가 출퇴근 사용을 허락한 문자나 메신저, 평소 차량 운행일지와 주유 기록, 사고 지점과 퇴근 경로를 표시한 지도를 먼저 확보합니다. 수리비를 급여에서 공제당했다면 그 자체가 임금 전액 지급 위반이라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대화로 정리되지 않으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으로 반환을 청구하면 되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41조, 제750조, 근로기준법 제4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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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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