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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2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보험사가 향후치료비는 없고 위로금과 통원비만 준다고 합니다

Q. 질문 내용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사고로 3주 진단을 받고 일 때문에 입원 대신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약관이 바뀌어 위로금 15만 원과 하루 통원비 8,000원만 계산해 주고 향후치료비는 없다고 합니다. 특정 날짜 이전 보험 가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 설명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본인 사안은 보험사가 말한 새 기준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약과 사고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지금 받는 치료비와는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화 설명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개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은 뒤 치료가 끝날 때까지 합의를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서로 다른 돈입니다

병원에서 실제로 받는 진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치료비이고, 향후치료비는 합의할 때 앞으로 들 치료를 미리 돈으로 계산해 주는 항목입니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좁아지더라도 지금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까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 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담당 의사의 추가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하는 구조가 이미 시행 중이니, 통증이 계속되면 진단서를 갱신해 두십시오.

■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받아야 할 것

날짜를 들어 기준이 바뀌었다고 했다면 근거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① 개정된 약관이나 지급기준의 이름 ② 시행일 ③ 사고일 기준인지 가해자의 보험 가입일 기준인지 ④ 위로금과 통원비 산정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약관이 바뀌면 보통 시행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가해자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답을 피하면 금융감독원 1332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중과실 사고라는 점이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민사 보상액 산정 기준은 일반 사고와 같은 약관을 따릅니다. 가해자 쪽 형사 합의 요청이 따로 올 수 있는데, 이때 받는 형사합의금은 보험사 보상과 별개로 논의되니 섞어서 처리하지 마십시오.

■ 치료 계획은 증상 기준으로 세우십시오

허리 통증이 사고 뒤 새로 생겼다면 정형외과에서 영상 검사를 받아 진료기록에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방병원과 정형외과를 같은 날 겹쳐 다니면 보험사가 중복 진료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날짜를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입원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하십시오. 보상을 늘릴 목적으로 보이면 오히려 치료 필요성 자체를 의심받습니다.

■ 합의는 언제, 무엇을 들고 할까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된 뒤 합의해야 나중에 후유증이 남아도 손해를 놓치지 않습니다. 합의 전에 진단서, 통원 내역, 검사 결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같은 휴업손해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보험사 제시액이 납득되지 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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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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